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자, 기취·창업자를 위한 장학금 (취·창업 여부 무관)

※ (희망사다리 사업 전문 상담센터) 1800-0499

일정
신청일정
  • 2023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
    • 2023. 3. 6.(월) ~ 3. 31.(금) 18:00시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필수)
  • 2023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참여대학 신청 기간
    • 2023. 2. 27.(월) ~ 3. 24.(금) 16:00시
보증보험 동의: 장학금 수혜학기마다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미동의 시 해당학기 장학금 선발절차에서 최종 탈락됨에 유의)
  • 보증보험 동의는 장학금 수혜 이후 환수사유 발생 시 재단에서 직접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이며, 보증보험사에 환수대상금액에 대한 대위변제 청구를 통해 채권 회수 절차 진행
  • 신청 기간 종료 후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 진행 예정이며,
    보증보험 동의기간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및 보증보험사에서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
  • (장학생 의무사항) 보증보험 동의 안내 문자(알림톡)를 포함한 장학사업 관련 문자(알림톡) 정상 수신을 위해 연락처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최신화(업데이트) 필수

    ※ 개인정보(연락처 등)를 최신화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보증보험 문자 미수신으로 인한 장학생 선발 탈락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무종사제도
의무종사 정의

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생이 졸업(수료) 후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을 유지하는 것

  • 취업지원형: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3개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에서 근무
  • 창업지원형: 장학생 선정 후, 의무종사기간만큼 창업상태 유지 및 매출 달성
  • 의무종사(취업·창업) 기간

    ‘의무종사기간’ = 수혜횟수 x 6개월 (1개월은 30일로 계산)

의무종사 인정시점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
취업지원형
  • 졸업(수료)일 다음날부터
    • 예시: 입사(22. 1. 1.), 졸업(22. 2. 18.) → 의무종사시작일: 22. 2. 19. ~
창업지원형
  • 장학생 선정 후 최초 매출 발생일부터
    • 매출액은 6개월 단위로 인정 가능함(부분인정 불가)
    • 매출액 최소 달성액(6개월 기준): '23년 623,368원
의무종사 절차
  • 대학(교직원)

    졸업자 등록
    1) 2월 졸업생: 4월~5월
    2) 8월 졸업생: 10월~11월

  •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1) 취업 또는 창업
    2) 의무종사 유예기간 내 보고

  • 한국장학재단

    1) 보고내역 승인 또는 반려
    2) 고용정보 연계 통한 의무종사 심사
    3) 사후관리(유예기간 준수 확인, 환수 업무)

  • 의무종사보고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 의무종사보고생성
  •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 및 업종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 및 업종
    취업지원형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초과 중견기업
    • 대기업 (기업신용조회사 분류 기준)
    • 비영리법인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 지방공기업
    • 지방출자출연기관
    •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등)
    • 원천징수만 하는 비사업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등
    •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 청소년유해업소,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그 밖에 재단이 정하고 있는 재직인정 제외 기업 및 업종
    창업지원형
    • 취업지원형 인정 제외 기업 및 업종 전체
    • 숙박 및 음식점업, 커피전문점, 이용(미용)업, 주점, 노래연습장, 부동산, 복권판매, 약국, 병원(의원), 골프장, 스키장 등
    • 그 밖에 재단이 정하고 있는 창업인정 제외 업종

      ※ 단, 전공자의 음식점업, 커피전문점, 이용(미용)업, 부동산업, 보험업 창업은 심사 후 인정될 수 있음

      ※ 병원, 약국 창업은 인정 불가

의무종사(수기) 심사 제출 서류
의무종사(수기) 심사 제출 서류
취업지원형 4대보험
가입자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불가시 고용보험자격내역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 최신 발급 서류를 제출하셔야 재직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 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4.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미가입자
  • 1. 고용계약서
  • 2. 재직증명서
  • 3. 급여명세서 (재직기간 전체내역) , 급여이체내역서(전체내역, 은행직인필요)
  • 4. 사업자등록증
  •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 6.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창업지원형 필수
  • 1. 사업자등록증
  •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완
  • 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선택
  • 지식재산권 등록서류(특허, 실용신안)
    • 실용신안: 1건 이상 등록 시 3개월 인정
    • 특허: 1건 이상 등록 시 6개월 인정
    • 특허, 실용신안은 최소 매출액 달성 시 추가 인정 가능

* 기타증빙: 한국기업데이터(케이리포트),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사 등 기업 신용평가사가 발급 또는 인정한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

의무종사 기본 유예기간
  • 졸업 다음날부터 2년6개월(900일)까지의 의무종사 미완료 기간
    • 유예기간 만료 후, 의무종사 미완료 기간에 해당되는 장학금액 환수 필요
  • 유예만료일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 의무종사/환수종합현황에서 확인가능
  • 유예만료일 예시
    유예만료일 예시
    유예 만료일
    • '졸업일자'에서 '유예기간' 및 '의무종사 완료일수'를 모두 더한 날짜
    예시(현재기준)
    • 2022년 2월 졸업생1)이 유예기간(2년6개월)2)동안 의무종사 완료일수가 3개월(90일)3)인 경우

      1) 졸업일자 : 2022년 2월 18일

      2) 유예기간 : 2년 6개월(900일)

      3) 의무종사 완료일 : 90일

    • 1) 2) 3)을 더한 날짜(졸업일자+990일) '2024년 11월 4일'이 유예만료일이 됨
의무종사 추가 유예제도
  • 졸업 다음날부터 2년6개월(900일)까지의 의무종사 미완료 기간 및 추가 사유에 따라 유예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
  • 의무종사 추가 유예사유
    의무종사유예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 안내표
    사유 증빙서류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택 1)
    질병·상해 진단서
    임신·출산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1)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 유형변경

    (인정 기준) 지원유형 간 최대 2회에 한해 의무종사 대체 인정

    • 취업지원형: 졸업 후 미취업자가 창업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 취업 → 창업 전환 시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창업지원형: 창업 준비자가 취업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 창업 → 취업 전환 시, 고용이력 확인되거나 4대보험 가입증명(택1) 서류 제출
  • 유형변경 및 추가 유예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 의무종사유예신청
의무종사 감면제도운영 (장기근속자만 해당)

재단에서는 장학생 의무종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장기근속자에 한 해 의무종사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0일 이상 장기근속 시 수혜횟수별로 60일~180일까지 감면 가능(180일 당 60일 감면 적용)

  • 의무종사 감면 자동 승인 조건(모두 충족시)
    • 1) 선발유형이 '취업지원형'인 경우 감면 가능
    • 2) 총 수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감면 가능
    • 3) 한 기관 최소 장기근속요건 충족: , [한 기관]에서 180일 이상 [연속]하여 의무종사보고 승인이력 있는 경우
    • 4) 의무종사상태가 '의무종사대상자', '의무종사자', '의무종사유예자'인 경우 감면 가능
  • 의무종사 감면 가능일수 예시(수혜횟수별)
    수혜횟수 의무종사 대상일수 감면적용기준(180일 당 60일 감면) 총의무종사일수 최대감면일수
    의무종사일수 감면일수 의무종사일수 감면일수 의무종사일수 감면일수
    2회 360 180 60 해당없음 해당없음 180 60
    3회 540 180 60 180 60 해당없음 360 120
    4회이상 720 180 60 180 60 180 60 54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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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청년취업장학부  |  심현진 ( ☎ 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