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자, 기취·창업자를 위한 장학금 (취·창업 여부 무관)

※ (희망사다리 사업 전문 상담센터) 1800-0499

일정
신청일정
  • 2024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
    • 2024. 9. 2.(월), 09:00 ~ 2024. 9. 1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필수)
  • 2024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참여대학 신청 기간
    • 2024. 8. 26.(월), 09:00 ~ 2024. 9. 6.(금), 16:00까지
보증보험 동의: 장학금 수혜학기마다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미동의 시 해당학기 장학금 선발절차에서 최종 탈락됨에 유의)
  • 보증보험 동의는 장학금 수혜 이후 환수사유 발생 시 재단에서 직접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이며, 보증보험사에 환수대상금액에 대한 대위변제 청구를 통해 채권 회수 절차 진행
  • 신청 기간 종료 후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 진행 예정이며,
    보증보험 동의기간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및 보증보험사에서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
  • (장학생 의무사항) 보증보험 동의 안내 문자(알림톡)를 포함한 장학사업 관련 문자(알림톡) 정상 수신을 위해 연락처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최신화(업데이트) 필수

    ※ 개인정보(연락처 등)를 최신화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보증보험 문자 미수신으로 인한 장학생 선발 탈락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무종사제도
의무종사 정의

희망사다리 Ⅰ유형 장학생이 졸업(수료) 이후 재단이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유지하는 것

  • (취업지원형) ①졸업(수료) 이후, ②의무종사유예기간 이내에 ③의무종사대상일수만큼 ④재단이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재직
  • (창업지원형) ①장학생 선발 이후, ②의무종사유예기간 이내에 ③의무종사대상일수만큼 ④창업을 유지하고 ⑤매출액 기준을 달성
  • 의무종사유예기간 : 졸업(수료) 이후 의무종사를 이행·증빙할 수 있는 기간

    기본 유예기간(900일) + 의무종사인정일수

  • 의무종사대상기간 : 의무종사유예기간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종사일수

    의무종사대상기간 = 수혜횟수 × 6개월(180일)

의무종사 인정 시작시점
의무종사 인정 시작시점
취업지원형
  • 졸업(수료) 다음날부터
    • 예시: 입사(2024.1.1.) → 졸업(2024.2.18.) → 의무종사시작(2024.2.19.)
창업지원형
  • 창업지원형 의무종사는 장학생 선정 후 최초 매출액 발생일 이후 의무종사 인정

    ※ (예시) 장학생 선정(2024.5.31.) → 창업(2024.6.30.) → 최초 매출액(2024.7.31.) → 의무종사시작(2024.7.31.)

  • 의무종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여야함
    • '24년 이후 신규 장학생
      • 매출액 확인 및 의무종사 심사는 연단위로 진행
      • 연도별 매출액 713,102원(2024년) 당 의무종사 30일 인정
      • 매출액 713,102원(2024년)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30일 단위로 인정(713,102원 미충족시 일할 계산 없음)
      • 당해연도 매출액만 인정, 2024년 매출액을 2025년에 인정 불가
      •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매출액 기준은 변동 가능

      ※ (예시) 2024년 매출액이 2,000,000원일 경우 2024년 의무종사 인정 가능일수는 60일

    • '23년 이전 장학생
      • 최소 매출액 기준* 달성시 180일(6개월) 단위로 인정

        * 6개월 이내 713,102원 (2024년 기준)

      • 매출액 기준은 변동 가능
의무종사 절차
  • 대학(교직원)

    졸업자 등록
    1) 2월 졸업생 : 2월~3월
    2) 8월 졸업생 : 8월~9월

  •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1) 취업 또는 창업
    2) 의무종사 유예기간 내 보고

  • 한국장학재단

    1) 보고내역 승인 또는 반려
    2) 고용정보 연계 통한 의무종사 심사
    3) 사후관리(유예기간 준수 확인, 환수 업무)

  • 의무종사보고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 → 의무종사보고생성

      ※ [참고] 2023년부터 '시작보고'는 폐지되었으며, 보고 시 반드시 의무종사 종료일(인정을 원하는 마지막 일자) 입력 필요

  • 의무종사 증빙서류 제출 기한
    • 의무종사 유예만료일 이전 증빙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의무종사 유예만료일이 종료되기 전까지 의무종사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장학금 환수 및 사후조치 진행될 수 있음
  • 의무종사 미이행 시의 사후조치
    • 의무종사 미이행자는 수혜 장학금(등록금+취·창업지원금)을 반환해야 함
    • 수혜 장학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되며 보증보험 청구 등 사후조치가 진행됨
  • 중소·중견기업 인정 제외 기준

    인정불가 상세 기준에 해당사항이 없도록 점검 후 의무종사 보고 필요 !

    중소·중견기업 기준 체크리스트
    유형 분류 인정불가 상세 기준
    취업 기업분류 대기업 대기업 기업집단에 소속된 모든 회사 인정 불가
    매출액 5천억 초과 중견기업 (시점) 장학금 수혜 이후 취업 당시
    (매출액) 최근의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 불가
    비영리법인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 인정 불가
    단, 중소기업기본법 예외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 예외처리 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설기관 인정 불가
    공기업·공공기관 공기업·공공기관 및 관련 부설기관, 정부·공기업·공공기관이 출연한 기관은 인정 불가
    비사업자 종교단체 원천징수만 하는 비사업자,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인정 불가(예.아파트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등)
    외국법인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인정 불가
    단, 외국인이 출자를 통하여 국내에 설립한 국내법인 인정 가능(중소·중견기업 기준 충족 필요)
    부모기업 장학생의 부 또는 모가 대표자인 경우 인정 불가
    계약방식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사업자, 업무위탁계약,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인정 불가
    예)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원 등
    업종 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 주점업, 사행시설 등 인정 불가
    창업 기업분류 대기업, 비영리기관 등 취업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업종 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 주점업, 사행시설 등 인정 불가
    전공관련 음식점업·커피전문점·이용(미용)업·부동산업(임대업 제외)·보험업 창업은 관련 전공자에 한하여 인정
    ※ 제도 목적 상, 병원(의원)·약국·임대업은 무조건 인정 불가
의무종사(수기) 심사 제출 서류
의무종사(수기) 심사 제출 서류
취업지원형
  • 1. 4대보험 직장 가입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내역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최신 발급분 필요)
  • 2. 가족관계증명서
  • 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4. 사업자등록증

[참고1] 비정상적인 사유로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거나 근로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인정불가함

[참고2]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인정불가함
- 필요시 근로소득자 신분 확인을 위한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참고3]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일용근로·노무제공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창업지원형 필수
  • 1. 사업자등록증
  •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등 재단이 인정하는 매출 증빙서류
  • 3.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선택
  • 지적재산권 등록서류(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 특허 : 특허증 (1건이상 등록시 6개월(180일) 인정)
    • 실용실안 : 실용신안등록증 (1건 이상 등록시 3개월(90일) 인정)
    • 저작권 : 저작권등록증 (1건 이상 등록시 3개월(90일) 인정)
    • 상표권 : 상표등록원부 (1건이상 등록시 3개월(90일) 인정)
    • 디자인권 : 디자인 등록원부 (1건이상 등록시 3개월(90일) 인정)

< 주의 사항 >

  • 상기 항목 중 최초로 제출된 1건만 인정 가능
  • 필수서류를 제출하여 의무종사 승인을 받은 후 선택서류 추가인정 가능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필수서류 제출을 통한 창업 의무종사 인정이력 없을 시 선택 서류 인정 불가
  • 의무종사대상일이 360일 이상 되어야 인정 가능

※ 인정기간 동안 사업장(창업)이 유지되어야 함

의무종사 기본 유예 기간
  • (기본유예) 졸업(수료) 다음날부터 900일(약 2년 6개월)
  • (추가유예) 기본유예일 이내에 이행한 의무종사일 및 특별한 사유에 의한 추가유예일
  • (유예만료일) 졸업(수료)일 + 기본유예일 + 의무종사이행일 + 특별한 사유에 의한 추가유예일
    •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 의무종사/환수종합현황
  • 유예만료일 예시
    유예만료일 예시
    유예 만료일
    • ①졸업일 + ②기본유예일 + ③의무종사이행일 + ④특별한 사유에 의한 추가유예일
    예시
    • 2024. 2. 15.에 졸업하고 기본유예기간(900일) 이내에 의무종사를 100일 이행한 경우

      ① 졸업일 : 2024. 2. 15.

      ② 기본 유예만료일 : 2026. 8. 3. (2024. 2. 15. + 900일)

      ③ 의무종사 이행 이후 유예만료일 : 2026. 11. 11. (2026. 8. 3. + 100일)

      → ③의 유예만료일 이전에 의무종사를 추가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의무종사일수만큼 유예만료일 다시 연장됨

의무종사 추가 유예 제도
  • (의미)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의무종사를 추가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제도
  • 의무종사 추가 유예 사유
    의무종사유예가능 사유 안내표
    사유 증빙서류 회당 최대 인정기간 최대 신청 횟수
    질병/상해 진단서(진단일 및 치료기간 명시) 6개월(180일) 4회
    임신 임신 확인서 1년(360일) 1회
    출산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택 1 1년(360일) 1회
    (취업 회사) 폐업 폐업사실증명서 1년(360일) 1회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중 택1 2년(720일) 1회

    ※ 단, 폐업의 경우 취업지원형에 한하여 유예 가능함

    ※ 군복무 유형(장교, 부사관 등)에 무관하게 최대 2년(720)까지만 유예 가능함

    ※ 군복무를 포함한 의무종사 추가유예의 총합은 720일로 제한됨

의무종사 감면제도
  • (의무종사 감면) 동일 근로기관에서 180일 이상 연속으로 재직하는 경우, 전체 의무종사대상기간에서 60일 감면
  • (승인조건)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1) 선발유형이 '취업지원형'인 경우
    • 2) 총 수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180일 연속 재직 이후 의무종사 잔여기간이 존재해야 함)
    • 3) 한 근로기관에서 180일 이상 연속하여 의무종사를 보고하고 승인되어야 함
    • 4) 의무종사상태가 '의무종사대상자', '의무종사자', '의무종사유예자'인 경우
  • 의무종사 감면 일수
    의무종사 감면 일수
    수혜횟수 의무종사 대상일수 감면적용기준(180일 당 60일 감면) 총 감면일수 실제 이행해야 하는 의무종사일수
    의무종사일수 감면일수 의무종사일수 감면일수 의무종사일수 감면일수
    2회 360일 180일 60일 해당없음 60일 300일
    3회 540일 180일 60일 180일 60일 해당없음 120일 420일
    4회 이상 720일 180일 60일 180일 60일 180일 60일 180일 540일

    ※ 실제 이행해야 하는 의무종사일수 = (의무종사 대상일수) - (총 감면일수)

  • 중소·중견기업 취업(의무종사) 관련 정보

    우수중소기업취업을 신속하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자리매칭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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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장학부  |  배철진 ( ☎ 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