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자, 기취·창업자를 위한 장학금 (취·창업 여부 무관)

※ (희망사다리 사업 전문 상담센터) 1800-0499

일정
신청일정
  • 2024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
    • 2024. 9. 2.(월), 09:00 ~ 2024. 9. 1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필수)
  • 2024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참여대학 신청 기간
    • 2024. 8. 26.(월), 09:00 ~ 2024. 9. 6.(금), 16:00까지
보증보험 동의: 장학금 수혜학기마다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미동의 시 해당학기 장학금 선발절차에서 최종 탈락됨에 유의)
  • 보증보험 동의는 장학금 수혜 이후 환수사유 발생 시 재단에서 직접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이며, 보증보험사에 환수대상금액에 대한 대위변제 청구를 통해 채권 회수 절차 진행
  • 신청 기간 종료 후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 진행 예정이며,
    보증보험 동의기간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및 보증보험사에서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
  • (장학생 의무사항) 보증보험 동의 안내 문자(알림톡)를 포함한 장학사업 관련 문자(알림톡) 정상 수신을 위해 연락처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최신화(업데이트) 필수

    ※ 개인정보(연락처 등)를 최신화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보증보험 문자 미수신으로 인한 장학생 선발 탈락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지원자격)
신청대상 및 지원자격
구분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단,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Ⅱ유형(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은 지원 제외)
장학생
신청
자격
학년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재학 학적이 아닌 경우(휴학, 졸업(유예) 등)에는 지원 불가

  •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 졸업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신규장학생 지원 가능

    - 단, 전공심화․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졸업 시 사업 참여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전공심화 또는 편입 첫 학기에 신규장학생 신청 시 수학의 연장선으로 보아 지원 가능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만 신청가능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 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학기)까지 인정하며, 3년(6학기) 초과 시 자격 상실

성적
  • 제적, 자퇴로 인한 자격상실 시에는 수혜금액 전액 반환 필수 (의무종사 이행으로 대체 불가)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단,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적용

의무사항
  • 중소기업 및 연매출액 5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 근무

    의무창업 인정 기준 : 매출액 713,102원* 달성 시 의무종사 30일 인정
    * 2024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 <참고 :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인 학과>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으로 고려되는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를 요함 (학과 예시 :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지원제한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개설된 계약학과는 제외*

    * 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 제외*

    * 단, 교육경비를 학생이 부담하고, 의무종사가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졸업예정학기가 전역일과 동일하거나 이전인 경우)

  • 동일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종료자
  •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등

참고사항
  •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금지 안내
    • 직접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기간 내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기타 참여가능 사업은 고용노동부 또는 참여를 원하는 해당 기관으로 문의 필요
    • (사업 참여기간)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까지로 함

      *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시스템에) 최초 기간등록 시 종료일은 보증보험기간 만료일(보증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해당학기 보증보험 가입자 기준)로 하며, 실제 의무종사를 완료할 경우, 요청자 우선으로 의무종사종료일로 변경 처리 가능

    • (사업 종료) 장학금 전액 반환 및 환수 또는 의무종사 완료 시 사업참여 종료 처리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상세설명]의 업무처리기준 참조

지원횟수
지원횟수
지원횟수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일반대(최대) - - 4회(8회) 6회(10회) 8회(12회)
전문대(최대) 2회(4회) 4회(6회) 6회(8회) 8회(10회) 10회(12회)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최대 2회로 산정
  • (최대)는 현재 학과학제 기준으로 재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이며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고유 수혜횟수 및 재단 장학금 총 수혜횟수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선발기준
성적기준
성적기준 (예 : 50점)
백분위점수에 따라 차등배점 부여
(직전학기 성적기준)
+
학생 취업 창업 의지
학생 취업·창업 의지 (예 : 50점)
취업·창업 준비계획* 20 대학자체기준** 30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 사용계획서 양식은 장학금 신청 시 신청서 화면 또는 공지사항의 신청기간 안내 최신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용계획서를 미제출할 경우, 대학심사 시 [취업·창업 준비계획] 배점 항목이 0점 처리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신청기간 내 제출 필수

**청년/기술창업 우대, 취·창업 활동 관련 자격증, 관련 강의/강좌 참여 여부, 자체 면접 등 대학에서 세부 내용 및 배점을 자유롭게 규정하여 평가 가능

단, 대학의 자체선발 기준에 따라 성적과 취·창업의지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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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청년취업장학부  |  배철진 ( ☎ 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