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사다리 사업 전문 상담센터) 1800-0499
※ 개인정보(연락처 등)를 최신화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보증보험 문자 미수신으로 인한 장학생 선발 탈락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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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지원자격) - 선발기준 항목 참조
[ 저소득층 증빙자료 ]
구분 | 자격명 | 증빙자료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
차상위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신청서류 장학생 본인 명의로 발급한 증빙자료만 인정 가능
※증빙자료 발급일은 1학기는 신쳥연도 1월 1일 이후, 2학기는 신청연도 7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장학금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저소득층으로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