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자, 기취·창업자를 위한 장학금 (취·창업 여부 무관)

※ (희망사다리 사업 전문 상담센터) 1800-0499

일정
신청일정
  • 2025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 2025. 3. 5.(수), 09:00 ~ 2025. 4. 7.(월), 18:00까지 (※ 기간 연장)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필수)
  • 2025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참여대학 신청 기간
    • 2025. 3. 4.(화), 09:00 ~ 2025. 3. 19.(수), 16:00까지
보증보험 동의: 장학금 수혜학기마다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미동의 시 해당학기 장학금 선발절차에서 최종 탈락됨에 유의)
  • 보증보험 동의는 장학금 수혜 이후 환수사유 발생 시 재단에서 직접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이며, 보증보험사에 환수대상금액에 대한 대위변제 청구를 통해 채권 회수 절차 진행
  • 신청 기간 종료 후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 진행 예정이며,
    보증보험 동의기간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및 보증보험사에서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
  • (장학생 의무사항) 보증보험 동의 안내 문자(알림톡)를 포함한 장학사업 관련 문자(알림톡) 정상 수신을 위해 연락처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최신화(업데이트) 필수

    ※ 개인정보(연락처 등)를 최신화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보증보험 문자 미수신으로 인한 장학생 선발 탈락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청 시 필수제출 서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양식은 장학금 신청서 작성화면 또는 공지사항의 신청기간 안내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미제출 시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

      ※ 신청대상(지원자격) - 선발기준 항목 참조

  • 학생 신청 과정에서 저소득층 해당 여부 체크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업로드) 필수

    [ 저소득층 증빙자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별 제출서류 안내표
    구분 자격명 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신청서류 장학생 본인 명의로 발급한 증빙자료만 인정 가능

    증빙자료 발급일은 1학기는 신쳥연도 1월 1일 이후, 2학기는 신청연도 7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장학금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저소득층으로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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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생진로장학부  |  배철진 ( ☎ 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