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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기제 학자금대출

다학기제 운영 대학(학과)에 소속된 학생에게 상 ·하반기 정규 학자금대출 일정과 별개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일정
신청
  • 등록금대출: 2026. 6. 1.(월) ~ 6. 19.(금)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7시까지)
    • 상반기에 a학기, b학기, 하반기에 c학기, d학기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신청경로
      학기 신청경로
      정규학기(a학기, c학기) 기존경로(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에서 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대출) 신청
      다학기(b학기, d학기) 기존경로(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에서 다학기제 학자금대출* 신청

      * 일반 상환 등록금대출 또는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만 신청 가능(분할납부 연계 대출, 생활비대출 불가)

    ※ 교육부 승인을 받은 다학기제 대학(학과)에 한해 신청 가능함

실행
  • 등록금대출: 2026. 6. 1.(월) ~ 6. 19.(금)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유의 사항
  • 생활비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재단의 정규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내에 생활비 대출 신청 및 실행 필요
  • 상반기(1~6월)에 다학기제 학사가 시작할 경우, 정규 1학기 상품별 학자금대출 금리, 조건, 소득산정방식 등을 동일하게 적용
  • 하반기(7~12월)에 다학기제 학사가 시작할 경우, 정규 2학기 상품별 학자금대출 금리, 조건, 소득산정방식 등을 동일하게 적용
  • 다학기제 학자금대출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만 가능

    ※ 분할납부 미지원(일시납만 가능) 및 생활비 대출 미지원

  • 다학기제 대학(학과)에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학기제 학자금대출 실행이 불가한 경우, 재단 콜센터(Tel. 1599-2000)로 연락 요망
  • 다학기제 학자금대출 관련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상품별 학자금대출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학기제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및 지원자격
구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자
  • 국내 고등교육기관 중 다학기제 운영 대학(학과)에 소속된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은 대출불가.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대출 가능)

  • 국내 고등교육기관 중 다학기제 운영 대학(학과)에 소속된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단,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연령
(대출신청일 기준)
  • 만 55세 이하
  • 학부생: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지원대상별 성적 및 이수학점 표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부 재학생(졸업학년X) 해당없음 70/100점(C학점)이상 12학점 이상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70/100점(C학점)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대출제한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조의2제8항제7호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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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실  |  김승혁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