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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기제 학자금대출

다학기제 운영 대학(학과)에 소속된 학생에게 상 ·하반기 정규 학자금대출 일정과 별개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일정
신청
  • 등록금대출: 미정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7시까지)
    • 상반기에 a학기, b학기, 하반기에 c학기, d학기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신청경로
      학기 신청경로
      정규학기(a학기, c학기) 기존경로(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에서 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대출) 신청
      다학기(b학기, d학기) 기존경로(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에서 다학기제 학자금대출* 신청

      * 일반 상환 등록금대출 또는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만 신청 가능(분할납부 연계 대출, 생활비대출 불가)

    ※ 교육부 승인을 받은 다학기제 대학(학과)에 한해 신청 가능함

실행
  • 등록금대출: 미정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유의 사항
  • 상반기(1~6월)에 다학기제 학사가 시작할 경우, 정규 1학기 상품별 학자금대출 금리, 조건, 소득산정방식 등을 동일하게 적용
  • 하반기(7~12월)에 다학기제 학사가 시작할 경우, 정규 2학기 상품별 학자금대출 금리, 조건, 소득산정방식 등을 동일하게 적용
  • 다학기제 학자금대출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만 가능

    ※ 분할납부 미지원(일시납만 가능) 및 생활비 대출 미지원

  • 다학기제 대학(학과)에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학기제 학자금대출 실행이 불가한 경우, 재단 콜센터(Tel. 1599-2000)로 연락 요망
  • 다학기제 학자금대출 관련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상품별 학자금대출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학기제 학자금대출 소개
구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금리 미정 미정
대출범위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최소 대출 금액(등록금대출) : 10만원 이상
대출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 취업 후 상환 /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 취업 후 상환 /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자발적 상환, 의무적 상환
대출기간
  •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기간은 대출 실행 이후부터 대출원리금을 전액상환 완료 시까지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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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실  |  최은서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