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관 연계 신용회복지원

외부 기관 연계 신용회복지원사업 소개
  •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등 외부기관과 업무 협력을 통하여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또는 조기 상환금을 지원하여 청년 장기연체자의 경제적 자립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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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연계 신용회복지원사업 소개
  • 고려신용정보와 연계하여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에게 분할상환약정 시 필요한 초입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장기연체자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재단 분할상환 약정을 미체결한 자
    • 6개월 이상(또는 만기 이후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상태인 학자금대출 구상채권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하는 것 등을 보유한 자
      • * 고려신용정보 연계 신용회복지원사업 대상 학자금대출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 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주요내용
고려신용정보 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내용
구분 상세내역
지원범위
  • 6개월 이상(또는 만기 이후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상태인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 약정대상 학자금대출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지원내용
  •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 5% 지원(1인당 100만원 한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적격심사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기본요건 충족 여부 심사
    • (나이요건) 만 39세 이하인 청년 장기연체자
    • (부실채무 보유 여부) 약정 대상금액>0인 장기연체자
    • (신용유의자 등재 여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자

※ 선발 제외대상

  • ① 채무면제,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으로 채무액(원금)이 감면조정 되었거나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② 과거에 외부 기관(지자체 등) 연계 신용회복지원사업 중 초입금, 혼합 지원유형 등 유사 제도 수혜 이력이 있는 자
  • ③ 사망자
신청절차
  1. 1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공동인증서 필수)
  2. 2단계
    신청화면 이동
  3.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신청완료
  4. 4단계
    기본요건 심사 및 분할상환약정 신청 대상자 선정
  5. 5단계
    분할상환 약정 신청
  6. 6단계
    지원금 지급 및 지원결과 통보
유의사항
  • 신용회복지원 대상 장기연체채권은 신청마감일 기준이며, 신청마감일 이후 발생한 장기연체채권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채무면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법적조치로 채무액이 감면되었거나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해당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과거에 외부 연계 신용회복지원사업(지자체, 두나무社 등) 중 초입금, 혼합 지원유형을 수혜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다른 학자금 대출 채권이 새롭게 지원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지원이 불가합니다.(동일인 1회 한정 지원)
  •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 채권이 다수인 경우, 약정 대상금액이 가장 낮은 학자금 대출 채권부터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상환 약정금액으로 상환되며, 해당 신용회복지원 이후에도 잔여 채무액을 성실히 상환하지 않을 경우 약정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제도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가 부정확할 경우, 지원금 선정에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없으며, 대상자 미선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별도 안내된 기간 내 분할환약정 신청(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기간 내 약정 미신청 시 지원이 불가능함을 인지하였습니다.
  • 해당 신용회복지원은 예산 한도 내 지원되며, 지원 대상 금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우선지원 대상 기준 >
    • 1순위 : 약정 대상금액*이 낮은 순(완제율 제고)

      * 고객이 보유한 상품별 약정 대상금액의 총 합계

    • 2순위 : 신청일이 빠른 순(상환의지 고려)
    • 3순위 : 연령이 낮은 순(청년 장기연체자 우선 지원)
신용회복지원 관련상담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 159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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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신용지원부  |  이익현 ( ☎ 1599-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