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가 분할상환 약정 체결 이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경우 신한은행과 연계하여 조기완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만 39세 이하의 청년 장기연체자로 재단 분할상환 약정을 1년 이상 이용 중이면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한은행 계좌로 등록하여 월 분할상환금을 3개월 동안 성실히 상환한 자
6개월 이상(또는 만기 이후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상태인 학자금대출 구상채권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하는 것 등을 보유한 자
-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학자금대출 부실채권 분할상환 약정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계좌로 등록 후 온라인 신청
적격심사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인 자
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성실상환한 자(총 연체일 93일 미만)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한은행 계좌로 등록하여 월 분할상환금을 3개월 동안 성실히 납입, 상환한 자
신청절차
1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접속 (공동인증서 필수)
2단계
신청화면 이동(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신용회복관리(장기연체) > 외부 연계 신용회복지원>신한은행 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신청완료 ※ 신청 전, 분할상환 약정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계좌로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록 필수
4단계
적격심사 및 1차 대상자 선정
5단계
분할상환 약정 상환 진행
6단계
지원금 지급 및 지원결과 통보
유의사항
채무면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법적조치로 채무액이 감면되었거나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과거 외부 연계 신용회복지원사업(지자체, 두나무社 등) 중 조기상환 지원유형을 수혜한 적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동일인 1회 한정 지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향후 신한은행 민생금융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중복 참여 중일 경우 신한은행에서 별도 연락 예정)
재단 분할상환 약정을 1년 이상 이용 중이면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한은행 계좌로 등록하여 월 분할상환금을 3개월 동안 성실히 상환한 자(연체일수 93일 미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수의 분할상환 약정을 보유한 경우,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한은행 계좌로 등록한 분할상환 약정만 신청 대상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결과 1차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일을 기준으로 분할상환 약정의 상환용 가상계좌가 ‘신한은행’으로 즉시 변경되며, 1차 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는 신규 발급된 상환용 가상계좌번호(은행 : 신한은행)로 상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1차 대상자로 선정 후 상환 실적 미충족, 중복수혜 등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변경된 상환용 가상계좌번호(은행 : 신한은행)는 1차 대상자 선정일 이전 가상계좌로 자동 복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