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안내
- 일정 조건 하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하는 제도
면제처리 절차
- 주체
단계
- 재단
이자면제 대상자 확정 및 이자면제 실시
- 국세청, 대학
상환(유예)정보, 학적정보 제공
- 재단
면제해제 대상자 확정 및 이자면제 해제 실시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 주요내용
- 면제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실행 시점 이전에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한 이력이 없고, 대출 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의 대출채권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 면제기간 :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이 되는 시점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
- 면제금액 : 면제기간동안 발생한 정상약정이자(2024.7.1.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해당)
- 신청여부 : 이자면제 대상자 개인의 별도 신청 없이 자격정보 및 학적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단이 이자면제처리
- 면제방법
- 면제적용: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약정한 대출금리에도 불구하고 약정이자의 납부의무를 면제
- 면제해제: 대학 졸업* 2년 경과 또는 상환기준소득 초과시 면제해제
*졸업: 면제대상 채권의 해당 대학별 졸업 기준일자를 의미하며,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로 입학취소, 제적, 자퇴, 학위취득유예 등을 포함한다.
- 이의신청
- 이자면제 기간과 관련하여 본인의 학적정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담센터(T. 1599-2000)를 통해 신청
- 이의신청 서류(모든 서류는 이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로 한함)
-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학적 증빙서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이의신청 기한은 이자면제를 정상적으로 중단하였어야 할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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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상환부 | 배준호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