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안내
- 일정 조건 하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하는 제도
면제처리 절차
- 주체
단계
- 재단
이자면제 대상자 확정 및 이자면제 실시
- 국세청, 대학
상환(유예)정보, 학적정보 제공
- 재단
면제해제 대상자 확정 및 이자면제 해제 실시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 주요내용
- 면제대상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폐업, 실직, 퇴직, 육아휴직, 재난 선포지역 거주자 등)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채무자에게 실행된 대출 채권
- 면제기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유예 기간
- 면제금액 : 상환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상약정이자(2024.7.1.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해당)
- 신청여부 : 이자면제 대상자 개인의 별도 신청 없이 자격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단이 이자면제처리(국세청 상환유예정보 활용)
- 면제방법
- 면제적용: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약정한 대출금리에도 불구하고 약정이자의 납부의무를 면제
- 면제해제: 상환유예 종료일 면제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