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심사 기준을 통과한 기관에 한함
* 단, 만 55세 이전에 기관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학자금대출 가능
※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를 등록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는 포함하나,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 1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최대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자는 학자금대출 불가
* 최대 105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