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에게 학자금대출(학습비 및 선택경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면제)

일정
신청
  • 2024. 1. 3.(수) 9시 ~ 4. 25.(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단, 신청 마감일은 18시 마감)
    •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전까지 신청 권장
실행
  • 2024. 1. 3.(수) 9시 ~ 4. 26.(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기관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예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심사 기준을 통과한 기관에 한함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기관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학자금대출 가능

    ※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를 등록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는 포함하나,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성적기준
신입생 및 장애인
  • 성적 기준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C학점) 이상인 자

    ※ 1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최대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자는 학자금대출 불가

    * 최대 105학점

대출제한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학습비(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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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부  |  장수진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