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제도
특별승인제도
특별승인 기준표
구분 |
가능 횟수 |
특별 승인 대상자 |
내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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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회 한도) |
- 직전학기에 긴급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한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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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외 기준 |
2 |
기등록 계속학습자 |
- 학습비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교육훈련기관이 추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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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등록 계속학습자 중 자비 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학습비 대출 지원 가능
- ※신규 학습자는 등록허가 외에 별도의 기등록 계속학습자 특별승인 불필요
- ※계속 학습자 중 대출 시행일 전 학습비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학습비를 자비 납부한 경우 기관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가능 횟수는 학습자 1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서 가산함
- ※대학 또는 대학원 학적으로 특별승인제도를 사용한 횟수와는 별도로 특별승인제도 운용
기등록자 대출
- 기등록자: 자비로 기관에 선(先) 등록한 신규 및 계속 학습자에게 학습비 대출을 실행
- 기등록자 대출 기간: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 기간 내 신청 및 실행 가능
- 기등록자 대출 방법: 기등록 내역 확인 후 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 단, 계속학습자는 기관의 특별추천을 받아 2회에 한해서만 가능(신규학습자는 별도 절차 없이 가능)
재대출
-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 후 신규로 대출을 실행
- 재대출 기간: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 기간 내 신청 및 실행 가능
- 재대출 방법: 기존 대출금 전액상환 후 기관 및 재단에 재대출 요청
- 기존 대출금 반환 시 유의사항
- 재대출을 위해 기관에서 학습비대출 반납 시, 반드시 재단계좌로 반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