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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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신청연령 (대출신청일 기준) |
학부생 | 만 35세 이하* | 만55세 이하** | 제한없음 | |||||||||||||||||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 |||||||||||||||||||||
지원 대상 |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
제외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외국대학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
성적기준 |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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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 여부 |
대학원생 | 대출가능 | 대출가능 | 대출불가 | ||||||||||||||||||
신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인자는 제외 | 재단 대출 연체자, 부실채권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중인자는 제외 | |||||||||||||||||||
학자금 지원구간 | 학부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 등록금대출 기준이며, 생활비대출은 8구간 이하인 자 혹은 9구간 대상자 중 긴급생계곤란자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은 학자금지원구간 무관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무관 |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 |||||||||||||||||||||
농촌 세부 자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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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대출가능금액 | 학기당 최대 200만원,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생활비대출 해당없음 |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선납 취소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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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 | 대출 가능 금액 |
상한**** | 학부생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입학금, 수업료 등)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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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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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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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 ||||||||||||||||||||
상환방법 |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수시상환, 자동이체상환) |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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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 |
학부생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 대출 실행(약정)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 |
이자지원 없음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생활비대출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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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 해당 없음 | |||||||||||||||||||||
대출금 지급 | 승인된 대출상품 중 선택하여 대출급을 지급 실행하면 대학(기관)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 또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만 45세 이하 학부생 중 1)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