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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대출"에 대한 검색결과

102건 검색결과

공지사항검색결과 ( 87건 )

2021년 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안내
대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고객님들께서는 아래 기한(시간 엄수)에 맞추어 신청,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일정] 등록금대출(일시납) 등록금대출(분납) 생활비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6.(수) ~ 4.14.(수) 1.6.(수) ~ 5.6.(목) 1.6.(수) ~ 5.6.(목) 1.6.(수 자세히보기
2018년 1학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승인 일정 안내(4.16.까지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필요)
대출 신청 학생 중 추후 소득 8구간 이하 확정자에 한하여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승인 가능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은 2018.5.4.(금) 18:00까지 전환대출 신청을 완료하여야 승인 가능 ※ 2018.4.16.(월) 18:00까지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를 완료했더라도 소득구간이 대출 실행 종료(2 자세히보기
정부학자금 대출 10조7천억・・・ 4년만에 3배로 증가’보도 관련 해명
전환대출 제외)임.(2010년~2014년, 5조 5,382억원) ㅇ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액이 2010년 2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1천억원으로 1.8배 증가 관련, - 일반상환학자금 연도별 대출잔액은 2009년 2학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은 3,650억원, 2010년은 9,161억원, 2011년 9,324억원, 2012년 5,557억원, 2013년 6,055억원, 자세히보기
2018년 2학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승인 일정 안내(10.11.까지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필요)
대출 신청 학생 중 추후 소득 8구간 이하 확정자에 한하여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승인 가능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은 2018.11.15.(목) 18:00까지 전환대출 신청을 완료하여야 승인 가능 ※ 2018.10.11.(목) 18:00까지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를 완료했더라도 소득구간이 대출 실행 종료 자세히보기
2011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2011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 등록금 신청기간: '11.7.6.(수)~'11.9.30.(금) □ 등록금 실행기간: '11.7.6.(수)~'11.10.7.(금) □ 생활비 및 전환대출 신청기간: '11.7.6.(수)~'11.11.25.(금) □ 생활비 및 전환대출 실행기간: '11.7.6.(수)~'11.11.30.(수) □ 이용방법: 대출신청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 자세히보기
2011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 2011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2011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금 신청기간 : 11.1.7(금) ~ 11.3.30(수) 등록금 실행기간 : 11.1.7(금) ~ 11.3.31(목) 생활비 및 전환대출 신청기간 : 11.17(금) ~ 11.5.30(월) 생활비 및 전환대출 실행기간 : 11.1.7(금) ~ 11.5.31(화) 이용 자세히보기
‘14-1학기 등록금 대출 마감 안내
‘14-1학기 등록금 대출 마감 안내 등록금 신청 : 3/25(화) 18시 등록금 실행 : 3/31(월) 17시 (대학의 수납종료시간이 17시 이전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된 시간 이후 대출 실행 불가)※ 위 기간 이후에는 등록금 대출 신청 및 실행 불가※ 생활비,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 가능 생활비, 전환대출 일정 신청 : 1.8 ~ 5.26( 자세히보기
2024년 1학기 학자금대출(일반/취업후) 신청/실행 매뉴얼 안내
■ 2024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실행 매뉴얼 안내드립니다. ㅇ 학자금대출 일정(주말 및 공휴일 불가) ① 신청 - 등록금대출: 2024. 1. 3.(수) ~ 4. 25. (목) , 신청 마지막날은 18시까지 신청 - 생활비/분납연계대출: 2024. 1. 3.(수) ~ 5. 16. (목), 신청 마지막날은 18시까지 신청 - 취업후상환전환대출: 2024. 1. 3. 자세히보기
2019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약관 및 약정서 개정 안내
대출 거래약정서 - 제11조(기타 학적변동 등에 의한 대출금액의 상환)에 의한 환급분 또는 반환분 해당액을 재단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서 삭제(개정 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약정서 제14조제1항제4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득 4구간(분위) 자세히보기
대학전형 일정 연기에 따른 추가모집 대학(교) 신입생 등록금대출 휴일(2.27.~2.28.) 특별 시행 안내
대출대상: 2.26.(금)까지 학자금대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완료된 대학(교) 학부 신입생 (재학생 이용불가) - 추가모집 합격발표 전이라도 ‘소속대학 미정’으로 학자금대출 신청가능 ㅇ 대출유형: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 및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은 미시행) ㅇ 주의사항 - 입학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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