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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대출"에 대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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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검색결과 ( 2건 )

[취업후상환]기존 대출금을 취업 후에 갚고 싶은데, 기존에 받은 일반..
[취업후상환]기존 대출금을 취업 후에 갚고 싶은데, 기존에 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직접 대출)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바꿀 수 있나요?(전환대출) 당해 학기에 대출받은 건에 한하여 일반대출을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로 바꿀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학기)에 받았던 학자금대출에 관하여는 변경 불가능하며, 대출 당시 약정하신 방식대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취업후상환] 기준소득을 1,592만원, 상환율을 20%로 정한 이유는?
□ 기준소득과 상환율은 정부 재정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 재정 여건상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이내에서 대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였음 ㅇ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생계에 사용하고, 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소득의 20%만큼 상환하면 됨 □ 우리와 외국의 ICL 도입배경을 비교하면, 외국과 달리 대학진학률이 높은 우리나라는 ICL도입에 따라 정부 재정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환율을 제고하여 ICL을 건전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ㅇ 외국의 경우는 고등교육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여 대학 진학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우선 지원하는 ICL 제도를 도입한 것이나, ㅇ 우리의 경우는 높은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재학 중 등록금 부담이 일체 없는 ICL 제도를 도입한 것임 □ 기준소득 수준을 1인당 GDP 대비 측면에서 외국과 비교할 때, 영국보다는 높고, 미국과 호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서 과도하게 낮은 수준은 아님 □ ‘09년 대졸 초임을 고려할 때, 발표한 기준소득과 상환비율에 따라 상환액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임 ㅇ 중소기업 채용 대졸 초임은 1,977만원으로서 첫해 상환액은 연 65만원(월 5만원)임 ㅇ 대기업 채용 대졸 초임은 3,097만원으로서 첫해 상환액은 연 279만원(월 23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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