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이율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자세히보기
2021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지원 안내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이율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자세히보기
2020년 1학기 신입생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2차) 안내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ㅇ융자이율 : 무이자
ㅇ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ㅇ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ㅇ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지원자격
ㅇ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자세히보기
2022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지원 안내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이율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자세히보기
2021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지원 안내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이율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자세히보기
2020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지원 안내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이율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자세히보기
2020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지원 안내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ㅇ 융자이율 : 무이자
ㅇ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ㅇ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ㅇ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지원자격
ㅇ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자세히보기
2021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2차 신청 안내(기간 변경)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이율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자세히보기
2023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지원 안내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이율 : 무이자
•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자세히보기
2024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지원 안내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이율 : 무이자
•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