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지원>WEST 재정지원관리>합격자구비서류등록]* 보호자 서약서는 우편제출만 가능하며, 기한 내 재단 도착하여야 인정
③ 계좌등록: [홈페이지>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상환지원>WEST 재정지원관리>입금계좌등록] * 항공료 및 생활비 등을 지급받기 위한 원화계좌로, 등록한 통장사본과 동일 계좌 등록
재정지원과 관자세히보기
2019년 하반기 한・미 대학생 연수(WEST)프로그램 합격자 안내
대출상환지원>WEST 재정지원관리>합격자구비서류등록]
* 보호자 서약서는 우편제출만 가능하며, 기한 내 재단 도착만 인정
③ 계좌등록: [홈페이지>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상환지원>WEST 재정지원관리>입금계좌등록]
* 항공료 및 생활비 등을 지급받기 위한 원화계좌로, 등록한 통장사본과 동일 계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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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 타장학금 중복수혜 조치 관련 안내
생활비보조, 국가근로장학금은 중복수혜 장학금 범위에 해당 없음
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관련
○ 무상 장학금 수혜 장학생은 학자금 성격의 정부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대출자는 해당 학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예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학자금 대출 등)
라. 조치계획
○ 국가 자세히보기
2017년 하반기 한미 대학생연수(WEST)프로그램 합격자 안내
대출상환지원>WEST 재정지원관리>합격자구비서류등록]
* 보호자 서약서는 우편제출만 가능하며, 기한 내 재단 도착하여야 인정됩니다.
③ 계좌등록: [홈페이지>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상환지원>WEST 재정지원관리>입금계좌등록]>
* 항공료 및 생활비 등을 지급받기 위한 한화계좌로, 등록한 통장사본과 동일 계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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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한미대학생연수(WEST)프로그램 합격자 안내
대출상환지원>WEST 재정지원관리>합격자구비서류등록]
* 보호자 서약서는 우편제출만 가능하며, 기한 내 재단 도착하여야 인정됩니다.
③ 계좌등록: [홈페이지>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상환지원>WEST 재정지원관리>입금계좌등록]>
* 항공료 및 생활비 등을 지급받기 위한 한화계좌로, 등록한 통장사본과 동일 계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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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한미 대학생 연수(WEST)프로그램 합격자 안내
대출상환지원>WEST 재정지원관리>합격자구비서류등록]
* 보호자 서약서는 우편제출만 가능하며, 기한 내 재단 도착하여야 인정됩니다.
③ 계좌등록: [홈페이지>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상환지원>WEST 재정지원관리>입금계좌등록]>
* 항공료 및 생활비 등을 지급받기 위한 원화계좌로, 등록한 통장사본과 동일 계좌 등록.
재자세히보기
2018년 하반기 한・미 대학생 연수(WEST)프로그램 합격자 안내
대출상환지원>WEST 재정지원관리>합격자구비서류등록]
* 보호자 서약서는 우편제출만 가능하며, 기한 내 재단 도착하여야 인정
③ 계좌등록: [홈페이지>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상환지원>WEST 재정지원관리>입금계좌등록]
* 항공료 및 생활비 등을 지급받기 위한 원화계좌로, 등록한 통장사본과 동일 계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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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WEST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
생활비, 무급인턴생활비를 소득분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1분위 2,567만원, 소득2분위 2,199만원, 소득3분위 1,831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며, 일반 참가자는 소득분위에 따라 항공료(210만원), 무급인턴생활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도 가능합니다.
제9기 모집을 위해 이화여자대학자세히보기
[중요] 2018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안내
대출 및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여부 등을 확인하시어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대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구조개혁 평가 대상 대학 기준
① 2018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자세히보기
2023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지원 안내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이율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