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소득구간(분위)>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 이의신청 범위는 학자금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증감 등으로
이의신청 주요 사례는 홈페이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소득구간(분위)>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이의신청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28.(금) 18시까지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자세히보기
2008년 1학기 무이자, 저리 선정 관련 안내
예정이므로 선정완료가 공지된 후(5월경) 로그인하면 선정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무이자, 저리혜택은 거치기간에만 해당하며, 상환기간에는 일반금리(연7.65%)에 해당하는 이자 +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금리변경자 확정에 대한 정확한 일정이 결정 되는대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재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자세히보기
2019년 2학기 소득구간(분위) 최신화 신청(구. 이의신청) 마감 안내
대출 >소득구간(분위) >소득구간(분위) 최신화 신청
- 모바일 경로: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어플 >소득구간 >소득구간 최신화 신청
③ (한국장학재단 → 고객) 최신화 신청 심사 결과 안내(홈페이지/모바일, 문자 또는 이메일)
★ 최신화 신청 범위는 학자금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증감 등으로 최신화 자세히보기
제6회 정부학자금지원 수기공모전
일정
접수기간 : '14.4.1(화) ~ 4.15(화)
심사일정 : '14.4.16(수) ~ 4.30(수)
최종결과 발표 : '14.5.1(목),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제출방법
제출양식 : 별첨의 한글문서 양식 의거하여 작성 후 제출
권장분량 : 한글 2,000 ~ 4,000자 이내(한글문서 글자크기 12포인트 기준 A4 3~4장 내외)
접수 : 홈페이지(www.ko자세히보기
제7회 정부학자금지원 수기공모전(3.23~4.14)
일정
ㅇ 접수기간 : ‘15.3.23(월) ~ 4.14(화)
ㅇ 심사일정 : ‘15.4.15(화) ~ 4.29(수)
ㅇ 최종결과 발표 : ‘15.4.30(목),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 제출방법
ㅇ 제출양식 : 아래 접수 바로가기의 부문별 양식에 작성 후 제출
ㅇ 권장분량 : 한글 2,000 ~ 4,000자 이내
ㅇ 접수 : 홈페이지(스마트존>Review">www.자세히보기
2018년 2학기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마감 안내(~11.1.(목) 18시까지)
대출 >소득구간(분위)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 모바일 경로: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어플 >소득구간 >소득구간 이의신청
③ (한국장학재단→고객) 이의신청 심사 결과 안내(홈페이지/모바일, 문자 또는 이메일)★ 이의신청 범위는 학자금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증감 등으로 이의신청 주요 사례는 자세히보기
2018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마감 안내
대출>소득구간(분위)>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 이의신청 범위는 학자금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증감 등으로 이의신청 주요 사례는 홈페이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소득구간(분위)>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이의신청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3.(목) 18시까지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자세히보기
2017년 2학기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마감 안내
대출>소득구간(분위)>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 이의신청 범위는 학자금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증감 등으로 이의신청 주요 사례는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소득구간(분위) > 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 > 이의신청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1.(수) 18시까지 [소득구간(분위) 이의자세히보기
대출 >소득구간(분위) >소득구간(분위) 최신화 신청
- 모바일 경로: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어플 >소득구간 >소득구간 최신화 신청
③ (한국장학재단→고객) 최신화 신청 심사 결과 안내(홈페이지/모바일, 문자 또는 이메일)★ 최신화 신청 범위는 학자금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증감 등으로 최신화 신자세히보기
2019년 1학기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구제신청 마감기한 안내
대출>소득구간(분위)>국외 소득・재산 신고 현황
유의사항
구제신청은 재학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재학기간 동안 총 2회(신입생 1회, 재학생 1회) 신청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완료 후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회는 1회만 부여되므로 기한* 내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