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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검색결과 ( 18건 )

[농촌학자금] 학교의 등록금수납기간에 대출실행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농촌학자금] 학교의 등록금수납기간에 대출실행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교의 등록금 추가납부기간이 대출일정 이내이면 그 기간에 대출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납부기간이 있는지 혹 추가납부기간이 없을 경우, 사비로 등록하신 후에 등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상환]학교의 등록금수납기간에 대출실행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일반상환]학교의 등록금수납기간에 대출실행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교의 등록금 추가납부기간이 대출일정 이내이면 그 기간에 대출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납부기간이 있는지 학교에 문의해 보세요.
[학자금] 등록금수납기간에 대출실행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교의 등록금 추가납부기간이 대출일정 이내이면 그 기간에 대출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납부기간이 있는지 학교에 문의해 보세요.
[학자금]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매학기 대출개시 전 교육과학기술부가 결정하여 고시하며 대출만기까지 일정하게 적용(고정금리)됩니다.예) 2009년1학기 기준: 연7.30%
[취업후상환]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 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기존 학자금대출의 단점 기존 학자금 대출은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저리 및 일반금리 대출자는 대출 다음 달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하고, 이자만 갚는 기간이 끝나면 대출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합니다. 때문에, 저소득 가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 불량자)를 만드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취업후상환제도의 장점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는 졸업 후 일정수준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기 때문에 부모나 학생 모두 학자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생이 스스로 학비를 조달하여 취업후 발생소득으로 갚아나가므로 부모의 학자금 부담도 적습니다. ※ 생활비대출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상보조, 1~3분위는 무이자 대출, 원금은 소득발생 후 상환, 4~5분위는 이자지원없이 소득발생 후 상환, 6분위 이상은 거치기간 중 이자를 상환하고 상환기간에 원금을 상환합니다.
대출을 받았는데요. 왜 기금승인이라고만 되어 있죠?
학교의 등록금 수납일정에 맞춰 등록금수납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창구에서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을 하셔야 대출이 됩니다. 해당 은행에 대출실행이 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대출실행을 하신 것이라면, 대출실행 정보가 포탈에 반영되는 데는 하루정도 소요되므로 대출실행 한지 하루가 지나지 않은 경우엔 포탈에 아직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취업후상환] 복리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재단의 채권발행을 통해 형성되는 재원이 건전한 유통을 통해 향후 후세대들이 이를 이상없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상 복리를 적용하여 재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든든학자금’에 투여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일반 금융기관 대출에서도 일정기간 지난 후 상환하는 경우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복리의 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든든학자금’이 정부지원에서 지원하는 학자금대출이라는 점을 고려, 거치기간동안은 단리를 적용하고, 학생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 금액은 정부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십수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경우 원금보다 2배 이상의 돈을 갚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시간흐름에 따른 화폐가치 변화와 납입 유예기간동안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후상환] 저소득계층 학생은 새로운 제도가 불리한 것 아닌지?
? 저소득층 자녀 입장에서 볼 때 현행제도와 변경된 제도를 비교해 보면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이 함께 있습니다. ㅇ 불리한 점: 우선 기초수급자에 대한 450만원의 무상보조나 1~3분위 계층에 대한 무이자 대출 등은 무상지원 규모에 있어서 현행제도가 유리 ㅇ 유리한 점: 변경된 제도하에서는 (i) 대출금의 상환은 일정소득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고, 최장 25년간 장기간 상환 가능 * 현행 제도는 통상 거치기간 5˜6년으로 졸업 직후 상환부담이 발생하고 상환기간도 5˜6년임 (ii) 현행 제도하에서는 총 4,000만원 한도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제도는 한도 제한 없이 실소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음 (iii) 상환이 소득 발생시로 연계되어 있고 상환 중도에 실직 등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면 상환도 자동 중단되므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우려가 없는 등 유리한 점도 있음 ㅇ (재학생의 경우 본인의 선택권 부여) 따라서 ‘09년말 현재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졸업시까지 현행제도와 변경된 제도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2010년도 신입생부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새로운 제도를 소득계층 구분 없이 동일하게 일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들여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미래의 성장잠재력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생 개인이 현재 비록 저소득층 자녀라 해도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가 대학을 졸업한 후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고액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대학 재학시절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상환토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ㅇ 취업후 상환대출제도는 중산층이나 서민계층의 자녀들이 학자금 걱정없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지 저소득층의 복지시책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 학자금 제도는 수혜자인 학생의 미래소득능력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별개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안정시책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통해 배려해 나갈 것임 ㅇ 현재 ICL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도 가정형편이나 재산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다만, 학업을 위해 당장 소요되는 생활비의 경우에는 형편에 따라 부담의 정도가 다르므로 기초생보자나 1~3분위 계층자녀에 대해서는 무상지급 또는 무이자대출등의 제도를 두고 있어 저소득 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영국의 경우에도 생활비 대출을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취업후상환] 대학이 등록금을 마음대로 인상할 우려는 없는가?
? 개선된 대출제도는 학생이 일정소득 발생후 원리금을 갚아야 하므로 결국 학생의 부담으로 귀착됩니다. 따라서 학자금대출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요인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학 재학생 중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학생수도 상당수 있으므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수준에 대한 관심과 등록금 인상에 대한 견제 심리는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등록금 수준은 결국 대학 당국과 학생, 학부모 및 사회 전체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대학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할 것입니다.(2010년 1월부터 실시) ?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노력은 현재 대학선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9.4월 부실사립대학 선정기준을 마련한 바 있고, 교육여건과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대학정보공시에 신호등체계를 도입하여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에 따라 수요자가 선택이 용이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취업후상환] 이 제도와 유사한 해외 사례는?
? 주로 영?미계 국가(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제도’와 유사한 ‘소득연계형 학자금대출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를 운용 중입니다. ㅇ 영국 - 등록금 실소요액을 대출받고 졸업 후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한 시점에서 국세청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 - 생활비도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지원과 일반계층에 대한 유상대출로 나누어 별도 지원 ㅇ호주?뉴질랜드 - 등록금 대출받고, 졸업 후 일정소득 발생시 국세청을 통해 상환 - 호주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고, 뉴질랜드도 등록금과 별도로 생활비 대출 지원 ㅇ 미국 - 영국과는 달리 일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기일 도래시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대출자에 대해서 최대 25년간 소득액의 일정액만을 분할 상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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