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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에 대한 검색결과

533건 검색결과

FAQ검색결과 ( 17건 )

[국가근로장학]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대학에 재학중인 대한민국국적의 정규학생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발은 대학 자체 권한) * 제외대상 : 휴학생, 시간제 등록생,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 산업체 위탁생, 전공심화과정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예외대학 : 각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특수대학 제외
[기초생활수급장학] 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초수급자 장학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지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등록금과 기초장학금 차액만큼 추가로 타장학금 수혜 가능함) 본인의 근로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의 경우(예 : 국가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등)에는 기초수급자 장학금과 사업성격이 다르므로 이중수혜가 가능하며, 등록금 외 생활비 명목의 지원금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 불인정의 범위는 타 정부기관, 국ㆍ공립대학, 사립대학 및 민간 장학재단 장학금 등 전부입니다.
[차상위계층장학] 타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까?
? 차상위계층장학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지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등록금과 차상위계층장학금 차액만큼 추가로 타장학금 수혜 가능함) ? 본인의 근로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의 경우(예 : 국가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등)에는 차상위계층장학금과 사업성격이 다르므로 이중수혜가 가능하며, 등록금 외 생활비 명목의 지원금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복 불인정의 범위는 타 정부기관,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및 민간 장학재단 장학금 등 전부입니다.
[국가장학(이공계)] 재학 중 중복하여 수혜 받을 수 있습니까?
학부과정 재학기간 동안 이공계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장학금 및 학비감면을 중복하여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타 장학금 중복 수혜 시에는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중복수혜에 해당되는 금액 환수) ※단, 본인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수혜가능(근로장학생, 교내근로 등)
국가장학생(인문사회)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은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므로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교내ㆍ외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의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자금대출의 범위는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학자금대출 일체를 포함합니다. - 단, 본인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원받은 장학금 또는 대ㆍ내외 학술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함에 따라 포상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지원을 인정합니다.
[농촌학자금] 대출 제한 기준은 뭔가요?
가. 신청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신청대상 참조)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신청대상 참조)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나. 융자제한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1)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교육과학기술부 :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3)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4)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단) (5)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6) 지방자치단체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융자대상 금액 신청시 차감 또는 회수 조치 ○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조나 융자 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다.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부당수혜자”란 학자금 신청시 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당초 학자금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및 선정된 경우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조치 사항 1회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2회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3회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 타 학자금 및 장학금을 이중수혜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처리 하여야 하며, 반환 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학자금] 외부장학금을 받는데 이중수혜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다음에 해당하는 학자금의 경우엔 정부보증학자금대출과 동시에 받으실 수 없으며, 만약 동시에 받으셨을 경우 이중수혜에 해당되어 보증제한 대상이되므로, 대출실행 이후에 수혜대상이 되신 경우엔 반드시 전액 상환하셔야합니다. - 농어촌 출신 무이자융자 수혜자(학술진흥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수혜자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 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 대여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학자금대여 수혜자 -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대출위의 학자금을 제외한 일반 장학금의 경우엔 대출실행 이후 본인이 받은 장학금은 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고, 상환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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