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지급안내
1. 근로기간 : 00.01 ~ 00.말일 (월 단위로 지급처리)
2. 지급기간 : 다음월 말일 전에 지급 ※ 예: 04.01~04.30근로 → 05월 30일 이전의 대학이 정한 날짜에 장학금지금
3. 지급방법 : 근로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현금 지급 불가) → 학생 명의의 통장 표시내용 : 국가근로(04월)
4. 지급 제외 대상 - 휴학생, 대학원생, 재학중 취업자(특히 4학년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 시간제 등록생, 전공심화과정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5. 지급금 : 매월 1일~말일까지 근로한 시간 x 시간급
[국가근로장학] 근로장소는 어디인가요?
전공 관련시설 및 비전공 시설에서 근로하게 되며, 대학에서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공고를 안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학 근로장소 기준]
- 전공관련 시설 (1) 산업체 (*산업체 성격에 맞는 전공이어야 함 -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 (2) 공공기관(공기업포함) (3) 연구소, 시험ㆍ측정기관 (5) 실험실, 실습실 (6) 도서관 (6) 전공관련 민간기업 (7) 기타 전공관련 시설 ※ 전공관련 시설에는 포함되지만, 근로내용이 단순 행정보조업무, 청소 등의 근로는 제한됨
- 비전공관련 시설 (1) 사회복지시설 : 장애자,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 (2) 대학생 멘토링 :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생대상 (3) 귀향 멘토링 : 방학기간중 (4) 유아놀이 학습활동 지원 :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대상 (5) 장애학생 도우미 :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사업 등 (6) 중앙행정부서(교내본부행정실 등)
[근로] 국가근로장학 운영규정 및 처리지침
2009년 1학기에 처음 시행된 4년제 국가근로장학제도의 '운영규정 및 처리지침'에 대한 자료입니다. ※ 전문대학의 근로장학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근로장학] 건강보험료 금액 기준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시 기준에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금액은 ※ 총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의 4.78%) 총보험료가 아닌, "건강보험료"부분 입니다.
[국가근로장학] 이중수혜가 가능한가요?
대학 수업료의 면제ㆍ감액의 대상이 되는 학생도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선정이 가능하므로 이중수혜가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 어떻게 선정되나요?
1단계 : 대학에서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 및 사회봉사 일자리를 마련하여 근로장학생 신청공고를 합니다.
2단계 : 공고된 일자리에서 근로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대학에 신청합니다. 1. 근로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 본인 또는 가족의 경제적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졸업 후 취업 등 경제활동조사에 대한 동의서 3. 기타 소속 대학이 정하는 서류 (예 : 의료급여 납입영수증, 기초수급자증명서, 기타 관련 증빙서류) 4.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3단계 : 대학은 신청자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근로장학생을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