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신청 마지막날 18시가 되면 자동 종료되므로 그 전에 제출 필수
* 상기일정은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 및 대학원대학(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포함
**의학계열 일반대학원이더라도, 연구분야가 한국연구재단「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책임전문위원(CRB, 중분류) 17개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2024. 2. 1.(목) 이후 발급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에 4대 보험 가입내역이 없는 경우를 전일제 학생으로 인정
(단, 불가피한 사유로 가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소속대학원에서 전일제 학생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전일제 학생으로 인정)
※ 해외 학위 취득자의 성적 증명서 관련 거짓‧위변조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기지급 장학금 전액 환수하며, 향후 동 장학금 재지원 불가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5」 및「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지원의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