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연락처 등)를 최신화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혜자 본인에게 있음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직업교육 위탁과정 180일 이상 이수 완료 증빙이 되어야 장려금 지급
위탁기관(또는 기관장) 직인 반드시 포함
[ 중소·중견기업 불인정 및 지급제한 기업 ]
※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장려금 지급 대상기업으로 인정(사립학교 제외)
[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대상 ]
※ 상세내용 2024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업무처리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