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신청일정 : 2023. 5. 23.(화) 9시 ~ 2023. 6. 22.(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지원금액
지원금액표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둘째)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350만원
(단, 둘째는 전액)
700만원
(단, 둘째는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225만원 450만원
5구간 225만원 450만원
6구간 225만원 45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부  |  박종현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