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신청일정 : 2024. 11. 21.(목) 9시 ~ 2024. 12. 26.(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제외)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 모든 학적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4. 11. 21.(목) 9시 ~ 2025. 1. 2.(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4. 11. 21.(목) 9시 ~ 2025. 1. 2.(목) 18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약 8주 내외 소요되므로, 원활한 등록금 납부(등록금 고지서 발급 시 우선감면 등)를 위해서는 2024. 12. 3.(화) 18시까지 신청 및 가구원동의 완료 권장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구간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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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부  |  이충기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