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인재장학금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지원하여 전문기술인재로 육성

일정
  • 2024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일정
    • 대학 사업 참여 신청 기간: 2024. 2. 29.(목) - 3. 15.(금)

    ※ 대학 참여 신청 기간 이후의 세부 일정 및 안내 사항은 참여 대학을 대상으로 별도 공지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규장학생
  • (대상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및 '24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교육부, '23.6.20.) 제외

  • (대상학생)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종합적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 단,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입학예정 포함) 중인 대학원생은 제외

  • (지원자격) 아래 1~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재학생
    • ①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②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문대학의 정규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잔여학기가 1개인 재학생도 선발 가능)
    • ③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였으며(졸업학기일 경우 3점 이상),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단, 1학년 등 신입생군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요건 기준이 없으나 대학 자체선발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지원유형)
    • I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00만 원 지원
    • II유형 : 등록금 전액
  • ※ 선발 제외 대상
    • ’24년도 현재 전문기술인재장학생 자격 유지자 또는 기존 전문기술인재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자격 상실자

      ※ 단, 동 대학 자퇴 후 신입학, 타 대학에서 신·편입학,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으로 편입, 전공 변경(전과)하여 수혜대상자가 된 경우 선발 가능(기 수혜학기 수를 제외한 잔여학기만큼 지원 가능)

    •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I),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 지원 제한)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계약학과*(등록금 전액/일부지원) 재학생 선발 제외

      *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분야의 정규학과(채용조건형, 재교육형 등)

    • 아래 법령 등*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는 II유형 선발대상에서 제외(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선발 가능하며 등록금 학생부담분에 한해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 (지원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당해연도 1학기 선발자 중 동일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당해 연도 2학기 계속 지원
    •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최대 이수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 ※ 직전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이 계속지원기준 미달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원중단(계속지원기준 미달 시 수혜횟수에 포함)
      • ※ 선발 당해연도 2학기(계속지원 대상학기)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해 계속지원 가능하며, 휴학인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원중단(장학금 이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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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우수장학부  |  전상훈 ( ☎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