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신고센터

한국장학재단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꿈을 실현하는 첫 걸음.
지속가능한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침해신고센터 이용안내

한국장학재단 임직원의 지속가능한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귀하의 소중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재단 임직원 관련)
  • 직장 내 성희롱
  •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기타 인권 침해 행위 등
신고자 보호
  • 신고자 및 신고 내용은 관련 내규 및 법령에 따라 비밀을 보장하며, 조사 시 필요한 범위 한해서만 활용됩니다.
  • 피해자등 신고 관련하여 재단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불가사유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권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 또는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위원회가 이미 결정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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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인사부  |  송연희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