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대출 이자면제

제도안내
  • 보증부대출 이용자 중 군 복무자에 대하여 실제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약정이자를 면제
면제처리 절차
  1. 주체
    단계
  2. 고객
    재단으로 이자면제 신청
    (서류 구비 필요)
  3. 재단
    이자면제 수혜
    (고객계좌 지급)

또는

  1. 주체
    단계
  2. 재단
    학자금대출 이용자 정보 송부
  3. 병무청
    복무정보 제공
  4. 은행
    이자납입내역 제공
  5. 재단
    면제금액 심사/지급
  6. 고객
    이자면제 수혜
제도 주요내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주요내용
구분 보증부대출
면제대상 보증부대출(‘05.1학기부터 ’09.1학기)을 받은 군 복무자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동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등 병역법 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 포함
면제금액 실제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상약정이자(재단법 개정안 시행일(‘13.5.10.)이후 청구되는 이자부터 해당)
신청절차 복무상태에 따라 지급(하단의 표 참고)
면제방법 대출금상환 또는 개인계좌 입금

※ 유예대출, 보증부대출 구상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 연체계좌, 일반 상환 학자금 부실채권 순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개인계좌로 입금
(단, 유예대출이 없고 재단 내 모든 계좌가 정상이거나 완제 시 고객 개인계좌로 입금)

면제기간 실제 복무기간
신청 보증부대출 군 복무이자면제 신청(전역자)

참고하세요!
  • 복무기간 중 원금납입 의무는 계속되므로 원리금 미납으로 인하여 보증채무 이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 신청이 필요하거나 즉시 지급을 원하는 고객께서는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이자면제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 (제출서류) 은행에서 발급한 이자납입내역 확인서, 병역확인 서류(병적증명서, 전역증, 주민등록초본 등) 업로드 필수
  • 고객 유형별 신청여부 및 이자면제금 지급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 유형별 신청여부 및 이자면제금 지급방식
    복무상태 전역시기 계좌상태 고객신청 세부내용 비고
    전역자 '15년 9월 이전 - × 고객편익을 위해 별도의 신청없이 병무청, 은행 제공정보를 활용하여 이자면제금을 산정하여 지급 (단, 지급일 현재 연체채권, 부실채권, 유예대출을 보유한 경우 해당계좌에 우선 충당) 지급계좌 미확인된 경우 지급 보류 (계좌확인 요청)
    '15년 9월 이후 고객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한 경우 심사 및 지급
    * 신청시 증빙서류 업로드(심사 中 필요한 경우 복무정보 재단에서 직접 확인)
    -
    복무중 - 거치기간 × 대출계좌별 매월 청구예정 약정이자를 고객 이체계좌로 입금하며, 입금된 금액으로 고객이 보증부대출 약정이자를 상환함이 원칙 지급계좌 미확인된 경우 지급 보류(계좌확인 요청)
    원리금 상환기간 고객이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전역 후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신청
    (지급대상 기간: 거치기간만기 ~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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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장현주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