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구분 | 보증부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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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 보증부대출(‘05.1학기부터 ’09.1학기)을 받은 군 복무자 | |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동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등 병역법 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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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금액 | 실제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상약정이자(재단법 개정안 시행일(‘13.5.10.)이후 청구되는 이자부터 해당) | |
신청절차 | 복무상태에 따라 지급(하단의 표 참고) | |
면제방법 | 대출금상환 또는 개인계좌 입금
※ 유예대출, 보증부대출 구상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 연체계좌, 일반 상환 학자금 부실채권 순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개인계좌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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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기간 | 실제 복무기간 | |
신청 | 보증부대출 군 복무이자면제 신청(전역자) |
복무상태 | 전역시기 | 계좌상태 | 고객신청 | 세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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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자 | '15년 9월 이전 | - | × | 고객편익을 위해 별도의 신청없이 병무청, 은행 제공정보를 활용하여 이자면제금을 산정하여 지급 (단, 지급일 현재 연체채권, 부실채권, 유예대출을 보유한 경우 해당계좌에 우선 충당) | 지급계좌 미확인된 경우 지급 보류 (계좌확인 요청) |
'15년 9월 이후 | ○ | 고객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한 경우 심사 및 지급
* 신청시 증빙서류 업로드(심사 中 필요한 경우 복무정보 재단에서 직접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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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중 | - | 거치기간 | × | 대출계좌별 매월 청구예정 약정이자를 고객 이체계좌로 입금하며, 입금된 금액으로 고객이 보증부대출 약정이자를 상환함이 원칙 | 지급계좌 미확인된 경우 지급 보류(계좌확인 요청) |
원리금 상환기간 | ○ | 고객이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전역 후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신청 (지급대상 기간: 거치기간만기 ~ 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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