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란?
  •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졸업 후 2년 뒤부터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주요 특징
융자금리
  • 무이자
융자 가능금액
  • ①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 ② 생활비
    • 농어촌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후상환/일반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융자가능 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전문대학, 일반대학, 의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의 융자가능 횟수안내표입니다.
전문대학 일반대학 의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
∙ 2년제 4학기 : 4회
∙ 3년제 6학기 : 6회
∙ 4년제 8학기 : 8회 ∙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 융자이용 학생이 해당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나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해당학기는 융자횟수에 포함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어촌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융자횟수내에서 융자가 가능
융자기간 및 상환
  • 졸업 후 2년 거치 후, 한 학기 분을 1년 이내 분할 상환 (월별 균등 상환)
    ※ 상환관련 상세 안내는 학자금대출 상환안내에서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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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부  |  장민선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