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공분야별로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여 예술 및 체육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육성

일정
  • 2024년도 국가우수장학금(예술체육비전) 신규장학생 사전 신청
    • (신청기간) 2024. 3. 19.(화) ~ 2024. 4. 5.(금)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규장학생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의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부) 에 재학 중인 1학년 신입생 또는 3학년

    ※ 계열구분은 선발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따름

  • (지원유형)
    • 전공탐색 I · II유형(최대 4년 지원) : 1학년 신입생
    • 전공확립 I · II유형(최대 2년 지원) : 3학년 재학생
    • ※ I유형: 등록금 + 생활비 지원, II유형: 등록금 지원
  • (기본자격)
    • 전공확립유형(3학년)은 직전학기까지 총 평균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수
      • 직전학기까지 총 평균 백분위점수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이상/4.5만점(3.4이상/4.3만점),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 ※ 선발 제외 대상
    • ’24년도 현재 예술체육비전장학생 자격 유지자 또는 기존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영구탈락자

      ※ 단, 동 대학 자퇴 후 신입학, 타 대학에서 신·편입학 등의 경우 선발 가능(기 수혜학기 수를 제외한 잔여학기만큼 지원 가능)

    • 동일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I),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 지원 제한)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계약학과*(등록금 전액/일부지원) 재학생 선발 제외

      *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분야의 정규학과(채용조건형, 재교육형 등)

    • 아래 법령 등*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는 II유형 선발대상에서 제외(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선발 가능하며 등록금 학생부담분에 한해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일반 계속장학생
  • (지원대상)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 기 선발되어 동일 대학의 예술 및 체육 계열 학과(부) 정규학기에 재학 중인 1~4학년 계속장학생(장학생자격유지자)
  • (지원기준)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해당학기 등록금 계속지원

    * 대학 학사규정에 따라 성적산출이 가능한 가장 최근 정규학기

    ○ 정규학기: 대학의 학과별 학사학위 수업연한 내 학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복수전공 및 편입학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수학기는 정규학기로 보지 않음

    ※ 일반 계속장학생 중 중간평가(2+2) 대상자 또는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 계속지원 기준(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및 중간평가(2+2) 또는 진도보고서 평가를 모두 통과 시 계속지원 가능

    • 성적기준
      •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이상/4.5만점(3.4이상/4.3만점)
      • ※ 백분위 점수 또는 평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계속지원
      • ※ 단, Ⅰ유형 생활비 계속지원은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92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최대 이수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중간평가(2+2) 대상자
  • (평가대상) '20년 이후 예술체육비전장학생 전공탐색유형(1학년)으로 기선발된 계속장학생 중 3학년 진급자*

    *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 졸업이수학기 절반에 해당하면 중간평가 대상자로 간주

    • 중간평가(2+2) 결과에 따라 잔여 2년간(3~4학년) 지원 여부 결정
  • (평가기준)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및 이수학점, 중간평가서 평가를 통해 나머지 2년간 계속지원 자격여부 결정
    • 성적기준: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을 포함하여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 평균 성적이 최소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0이상/4.5만점(3.30이상/4.3만점)
    •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까지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추가 충족 필요
    • 중간평가서 기준: 직전 2년간 전공 관련 활동실적, 사회공헌활동, 기타 활동 및 향후 계획을 대학에서 평가(2020년도 이후 선발자)
    • ※ 평가내용: 전공 관련 활동실적(40%), 사회공헌활동(20%), 기타 활동(10%), 향후 계획(30%)을 평가(대상자는 [양식2]를 참조하여 중간평가서 작성 후 온라인 신청 시 제출(단, ’20년 이후 선발자는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함))
  • (유의사항) 중간평가(2+2)는 잔여 2년간 장학생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평가이며,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는 계속지원 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요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
  • (평가대상) '16년 이후 예술체육비전장학생(3학년)으로 기선발된 계속장학생 및 '20년 이후 예술체육비전장학생 전공확립(3학년, 2년 지원) 유형으로 기선발된 계속장학생 중 4학년 진급자*

    * 해당학기 학사원장상 학년이 ‘4학년’으로 입력된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대상자로 간주

    • 진도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1년간(4학년) 지원 여부 결정
    • ※ 진도보고서 제출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도보고서 제출 필수(미제출 시 장학생 자격상실)
  • (평가기준) 3학년 학위과정 중 추진된 내용, 향후계획을 작성(진도보고서)하고 지도교수 확인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대학 자체 심사 진행
  • (유의사항) 진도보고서 평가는 잔여 1년간 장학생 자격유지에 대한 평가이며,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계속지원 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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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우수장학부  |  박서화 ( ☎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