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소득층 성적 우수고등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선발 일정
  • 학생 온라인신청: 2024. 3. 18. ~ 4. 16. 18시
  • 재단 심사 및 선정: 2024. 4월 중순 ~ 5월 말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및 기준
유학준비생(고등학생, 국내장학생) 선발 절차
  • 선발절차: 학생 온라인 신청 → (1단계) 서류심사 → 인·적성 검사* → (2단계) 심층면접
    • * 인·적성검사는 심층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선발기준: 학업실적, 발전가능성, 유학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선발 관련 세부 사항은 「2024년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공고」 참조
유학생(대학생, 해외장학생) 계속지원 기준
  • 계속지원을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최소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또는 4과목) 이상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아래 기준 중 1개 충족
      • * 백분위 80점 이상
      • * 평점 3.0이상/4.5만점(3.3이상/5.0점, 2.9이상/4.3만점, 2.7이상/4.0만점) 또는 Class 2.2이상
      • * 전 과목 Pass/Fail로 이수한 경우 총 이수단위 중 70% 이상 Pass
장학생 지원 제한 기준
  • 공통사항

    (공공재정환수법 적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 제2조 제6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및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함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가액+이자+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 5배 이내)’ 환수

    • ① 장학생 ‘자격박탈’ + ‘전액 환수’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고의에 의한 허위로 판명된 경우
    • ② 장학생 ‘자격박탈’ +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 경우

        * 정학 등의 교내 징계,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음주운전, 마약, 사기 등)

    • ③ 장학생 ‘자격유지’+’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 학비를 중복지원* 받은 경우

        * 학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단, 소속 해외대학 장학금 수령에 따른 인센티브는 중복지원에서 제외

  • 유학준비생
    • 학업보고서 내용이 누적 3회 이상 미비 또는 미제출한 경우 학업장려비 지원 중단 및 자격 박탈
    • (유학준비생 중간점검) 고등학교 졸업연도와 차년도 3~5월 중 시행. 유학 준비 정도 점검 결과 60점 미만의 경우 드림장학위원회에 계속지원 여부를 상정하여 지원 중단 및 자격 박탈 여부 결정

      ※ 중간점검 관련 세부 사항은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시행계획」 참고

  • 유학생
    • (성적기준 미달 경고제) 해외 대학 재학기간 동안 전체 이수 학기의 25% 이상 성적 미달 시 경고 실시, 37.5%이상 성적 미달 시 장학생 자격박탈
장학생 준수사항
  • 보고서 제출
    • 유학준비생: 월별로 '장학생 학업보고서(유학준비생)' 제출
    • 유학생
      • 신입학을 위해 출국하여 학위과정에 등록한 후 첫 학기 시작 후 2주 이내에 '학위과정 착수보고서' 제출
      • 학기별로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학업보고서(유학생)' 제출
      • 학위과정 졸업시점에 전(全) 학년 전(全) 학기 학업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 졸업일 기준 2주 이내에 '학위과정 종료 보고서' 및 '졸업생 진로 설문지' 제출
  • 학적변동 신고 : 장학생은 학적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

    ※ 미통보 및 통보지연으로 인한 장학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 책임은 장학생에게 있음

    • 편입 등으로 인해 학교가 변경되는 경우 최소 변경 학교 입학(편입) 적용 30일 전까지 '학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 휴학, 교환학생, 전과(전공 변경) 등 학적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 사항 적용 30일 전까지 '학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며, 복학학기부터 지원 재개

      ※ 학기 중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선지급 체재비는 원칙적으로 월할 계산하여 반환
         (등록금이 이연처리 되지 않고 학칙에 따라 반환된 경우, 학생은 이를 지체 없이 재단에 반환하여야 함)

    • 복학 시 복학 학기 시작 30일 전까지 ‘복학신청서’ 제출
  • 일시귀국 : 유학생(해외장학생)이 학기 중 30일을 초과하여 일시 귀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일시귀국요청서'를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조기 귀국 및 지연 출국 : 유학생(해외장학생)이 학기 중 온라인 강의 등의 사유로 조기 귀국(또는 지연 출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국(또는 출국) 전후 10일 이내 '조기 귀국 및 지연 출국 보고서’ 제출
  • 장학생 포기 : 장학생이 자격을 포기할 경우 '장학생 포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준수 사항
    • * 장학생은 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연락처 변경 시 장학재단에 즉시보고)
    • * 장학생은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 * 장학생은 국가우수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함
    • * 장학생은 졸업이후 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 장학생은 기타 재단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따라야 함
    • *

      해외장학생 장학금액 한도(학비+체재비 연간 최대 6만 USD에 대해 인지하고, 학비 및 체재비가 장학금액 한도 초과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여 대학 선택 및 학점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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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우수장학부  |  신효진 ( ☎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