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군으로 육성하고 과학기술분야 국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일정
  • 2024년 성적우수 유형(1학년, 대학추천자에 한함)
    • 2024. 4. 30.(화) ~ 5. 30.(목)
  • 2024년 재학중 우수자(2년지원) 유형(3학년, 대학추천자에 한함)
    • 2024. 4. 30.(화) ~ 5. 23.(목)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무종사제도
관련 근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지침
  • 이공계 환수 업무처리기준
대상자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자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혜자
제도안내

이공계 전공 우수학생의 관련 분야 진출 장려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며, 수혜 학기만큼 이공계열 산업에 진학·취업·창업하여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하는 제도 (의무종사 미이행 시, 환수 진행)

  • 의무종사 이행기간 산출

    총 이행기간= 장학금(연구장려금) 지급횟수 X 6(개월) X 30(일)

    (예시) 장학금 8개 학기 수혜자의 의무종사 이행기간 = 8(지급횟수) X 6 X 30 = 1,440일

    ※ 3학기제 및 등록금 일시납의 경우, 별도 계산식으로 산출

  • 환수금액 산출

    총 환수대상 금액= 수혜한 장학금(연구장려금) 총액 - 수혜 금액 중 초기 2년간 수혜금액

    (예시) 장학금 8개 학기 수혜자(학기 당 100만 원)의 총 환수대상 금액 = 800만 원(100만 원 X 8개 학기) - 400만 원(100만 원 X 초기 2년, 4개 학기) = 400만 원

    ※ 의무종사 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만큼 환수대상 금액에서 제외

의무종사제도 절차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과 대통령과학장학금 그리고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를 수혜한 학생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을 유예하거나 자퇴제적 하는 때 이공계 분야에 진출해야하는 의무종사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이공계 분야에 진출했거나 하려는 경우, 의무종사자 또는 의무종사 유예자로 지정됩니다. 의무종사사는 이공계열로 진학 또는 취업 한 사람을 의미하며 의무종사 유예자는 취업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공계 분야에 진출하지 않을 경우, 환수자 또는 환수유예자로 지정됩니다.환수자는 이공계 진출을 포기하고 환수약정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하며 환수유예자는 비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으로 일정기간 환수금 납부 유예가 필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말한 의무종사 또는 환수금 납부 등 이행해야할 사항을 장기간 미이행할 경우 불성실 환수대상자로 지정됩니다.불성실 환수대상자 지정 후 30일 이상 응답이 없을 경우 독촉장을 발송합니다.독촉장 발송 후 120일 이상 응답이 없을 경우 최고장을 발송합니다. 최고장을 발송한 후에도 지속 미응답 할 경우, 압류 등 수혜 받은 장학금을 강제로 징수합니다.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우수장학부  |  이지현 ( ☎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