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수수료 안내
수수료 안내 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청구인의 이의신청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청구인의 이의신청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 3,0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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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고객지원부  |  황지현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