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가구원 동의 및 가족정보 서류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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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2017.06.19 29,407 ] | |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가구원 동의 및 가족정보 서류제출’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7년 2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을 위해서는 가구원 정보제공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및 가족정보 서류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로 학자금지원(국가장학금,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등)이 제한되오니 학자금 신청자(가구원 포함)는 바로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 가구원 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혼수상태 등 동의 불가 시 가구원 제외 심사를 통해 해당 가구원 제외 가능
▶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 ~ 2017년 6월 20일 (화) 18시까지
또한, 학자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정보를 예(Y)로 선택한 신청자의 경우 가구원 동의 및 가족관계 확인이 완료되어야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 가능하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심사 완료 후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실시되어야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소득구간(분위) 산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대상 가구원 1) 신청인(대학생) 미혼일 경우: 부모 (부모 모두 동의) 2) 신청인(대학생) 기혼일 경우: 배우자
■ 동의대상 및 동의여부 확인방법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학자금대출(상단메뉴) → 소득구간(분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
■ 가구원 동의 절차(붙임2 참조) 1)온라인 동의(공인인증서):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학자금대출(상단메뉴) → 소득구간(분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하기 2)오프라인 동의(온라인 동의 불가 시):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단, 오프라인 동의는 장애, 해외 체류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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