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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학기 대통령과학장학금 봉사활동확인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박현주 | 작성일 : 2025.01.20 | 조회수 : 4,619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25년 1학기 대통령과학장학생 봉사활동확인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대상자의 경우 요청 내용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학업장려비 2회 지급 불가)

 
1.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요청내용
 - 제출대상: 대통령과학장학생 중 '25-1학기 계속지원 심사자(’16년 이후 선발된 국내(지역추천 포함)만 해당)
  ※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목록에 "거절(제출대상 아님)"로 뜨는 경우 제출 대상자 아님
 - 요청내용: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 2회(성적미달 등 미수혜한 횟수도 수혜횟수에 포함되므로 유의)당 봉사활동 의무시간 30시간 이상 활동 후 내역 제출
 - 제출기간~ 2025. 3. 3.(월) 23:59까지 ('25. 2. 28.(금)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 제출방법: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금→봉사활동확인서 제출(상세 내역은 붙임파일 참조)
 - 제출서류: 봉사활동 확인서 및 증명서(발급기관, 시간, 내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반드시 봉사활동확인서의 봉사시간과 일치하게 봉사시간 기입해야하며, 오기입 시 불인정될 수 있음. (다만, 30분 단위로 입력이 불가하므로 총 30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단위는 미기입해도 무방)

 

2. 봉사활동 인정범위
① 정부 및 산하기관(공공기관, 초중고, 대학 등)*, 시·도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참여
 * 단순봉사가 아닌 교육기부(멘토링, 튜터링 등)임이 봉사활동증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민간재단 발급(민간재단, 센터 직인)이 아닌 학교 발급(학교 직인)만 가능
 - 교육기부(멘토링)이 증빙에 명시되지 않는 활동은 산하기관 활동이더라도 인정불가
 - 교육기부(멘토링)이더라도 공공이 아닌 민간, 사적 재단 발급은 인정불가
 - 교육기부 프로그램이더라도 대가성 장학금이 포함된 봉사활동은 인정불가

 ※ 예시: 한국장학재단 대학생재능봉사캠프는 단순활동비(멘토링 활동에 필요한 경비)만 지원하므로 인정 가능하며, NH농협 대학생재능봉사캠프처럼 재능봉사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이 지급되는 활동은 인정 불가
② 자원봉사포털(1365, VMS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봉사활동
 ※ 단, 헌혈, 기부 및 국가근로장학 등의 대가성 활동은 인정 불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장학재단이 별도 요청하는 지식기부활동*
 * 대통령과학장학생에게 별도 요청하는 활동(수기 작성, 간담회 참석 등)에 참여하여 지식기부 활동 수행 시 5시간 이내의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

 

3. 봉사활동 기간
- 봉사활동 인정기간: 장학금을 2회 수혜하는 기간('25. 2. 28.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 실시 예시('24년 선발 국내장학생 기준)
  ① '24-1·2학기 장학금 수혜 및 '25-1학기 재학(장학금 수혜횟수=2회)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4.3.1. ~ 2025.2.28.까지
    ⇒  '25-1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대상(O)
  ② '24-1 장학금 수혜, '24-2 장학금 미수혜(성적탈락, 수혜횟수 1회 차감) 후 '25-1학기 재학(장학금 수혜횟수=2회)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4.3.1. ~ 2025.2.28.까지
    ⇒  '25-1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대상(O)
  ③ '24-1학기 수혜 후 2학기 휴학, '25-1학기 복학 (장학금 수혜횟수=1회)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4.3.1. ~ 2025.8.31.까지
    ⇒  '25-1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대상 아님(X)
  ④ '24-1·2학기 장학금 수혜 후 '25-1학기 휴학(장학금 수혜횟수=2회)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4.3.1. ~ 복학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 '25-1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대상 아님(X)

 

 4. 유의사항
 ①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학업장려비 2회 미지급되므로 유의할 것(구제불가)
   - 기간 내 봉사활동 확인서 미제출('25년 1학기 휴학자 제외)
   - 봉사활동 의무시간(30시간) 미달 
   - 봉사활동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봉사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② 휴학 시점에 사전 제출하였더라도 복학학기의 심사 시 반드시 재제출(구제불가)
 ③ 신규장학생 신청 시 기입한 본인 연락처, 자택 번호, 이메일 등으로 안내가 나가므로 모든 연락처가 연락불가·부재중·수신 확인 불가 등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인 점 유의(구제불가, 053-238로 시작하는 번호는 수신 요망)
 
※ 문의: 1599-2290, 제출 후 개별 제출 확인 및 개별 승인 요청 불가
  - 제출기한 종료 후 3월 중순에 일괄 승인 및 반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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