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학기 대통령과학장학금 봉사활동확인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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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연정 2024.08.07 5,114 ] |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다음과 같이 2024년 2학기 대통령과학장학금 봉사활동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드리오니, 내용을 확인하신 후 반드시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가.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제출대상: 2016년 이후 선발된 국내, 지역추천 대통령과학장학생 ○ 봉사활동 의무시간: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 2회(성적미달 등 미수혜한 횟수도 수혜횟수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의) 당 30시간 이상 활동 ○ 봉사활동 인정기간: 장학금을 2회 수혜하는 기간 ('24. 8. 31.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 상세 내용은 아래 ‘다. 봉사활동 제출대상 예시’ 참고 ○ 제출기간: ~ 2024. 9. 2.(월) 23:59까지 ('24. 8. 31.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은 2024년 8월 31일(토)까지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 가능함에 유의 ○ 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금→봉사활동확인서 제출(붙임파일 참조) ※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목록에 "거절(제출대상 아님)"로 뜨는 경우 제출 대상자 아님 ○ 제출서류 - 봉사활동 확인서 및 증명서(발급기관, 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제출 시 반드시 봉사활동확인서의 봉사시간과 일치하게 봉사시간 기입할 것. 봉사시간 오기입 시 불인정될 수 있음. (다만, 30분 단위 입력 불가하므로 총 30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단위는 미기입 가능)
나. 봉사활동 안내 ○ 인정범위 ① 정부 및 산하기관*, 시·도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참여 * 산하기관: 초중고 및 대학 포함, 단, 단순봉사가 아닌 교육기부(멘토링 등)임이 봉사활동증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민간재단 발급(민간재단, 센터 직인)이 아닌 학교 발급(학교 직인)만 가능 - 교육기부(멘토링)임이 증빙에 명시되지 않는 활동은 산하기관 활동이더라도 인정불가 - 교육기부(멘토링)이더라도 공공이 아닌 민간, 사적 재단 발급은 인정불가 ** 교육기부프로그램: 근로장학금 등 대가성 봉사는 인정 불가 (한국장학재단 대학생재능봉사캠프는 단순활동비 지원이므로 봉사 인정 가능, NH농협 대학생재능봉사캠프는 대가성 장학금 수령으로 인정 불가) ② 자원봉사포털(1365, VMS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봉사활동 * 단, 헌혈, 기부, 국가근로장학 등은 인정 불가 ○ 유의사항 (활동시기 기준 X, 2024년 심사기준으로 적용)
다. 봉사활동 제출대상 예시 ○ 예시('23년 선발 국내장학생 기준) ① '23-1·2학기~'24-1학기 장학금 수혜 및 '24-2학기 재학(장학금 수혜횟수=3회) - '24-2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X ② '23-1·2학기 장학금 수혜 후 '24-1학기 휴학 및 '24-2학기 복학(장학금 수혜횟수=2회) - '24-2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O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3.3.1. ~ 2024.8.31.까지 ③ '23-1학기 장학금 수혜 후 '23-2학기 휴학, '24-1학기 복학 및 '24-2학기 재학 (장학금 수혜횟수=2회) - '24-2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O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3.3.1. ~ 2024.8.31.까지 ④ 23-1학기 장학금 수혜 후 '23-2학기~'24-1학기 휴학 및 '24-2학기 복학 (장학금 수혜횟수=1회) - '24-2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X ⑤ 23-1·2학기 장학금 수혜 후 '24-1·2학기 휴학(장학금 수혜횟수=2회) - ‘24-2학기 현재 휴학 중이므로, '24-2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X (단, 복학하는 학기에 반드시 제출 필요)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3.3.1. ~ 복학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봉사활동 수행 후 복학학기에 제출
라. 유의사항 ○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학업장려비 미지급(2회) ① 기간 내 봉사활동 확인서 미제출 시 구제불가('24년 2학기 휴학자 제외) ② 봉사활동 의무시간(30시간) 미달 ③ 봉사활동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봉사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 휴학 시점에 사전제출하였더라도 복학학기 심사 시 반드시 재제출 필수(구제불가) ○ 신규장학생 신청 시 기입한 본인 연락처, 자택 번호, 이메일 등으로 안내가 나가므로 모든 연락처가 연락 불가, 부재중, 수신 확인 불가 등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인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구제불가, 053-238로 시작하는 번호는 수신 요망)
마. 예상질의 Q1. 휴학 직전 2회 수혜로 당시 헌혈증빙 제출했으며, 2024년 2학기에 복학합니다.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나요? A1. 휴학 직전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봉사활동 확인서는 복학학기인 2024년 2학기에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연계승인 X) 또한 2024년 심사기준이 적용되므로, 헌혈은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직전학기(2024년 1학기) 성적 미달로 2024년 2학기 학업장려비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제출해야 하나요? A2. 2024년 2학기에는 성적 미달로 학업장려비가 미지급되나, 2025년 1학기 학업장려비 수혜를 위해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024년 2학기 봉사활동 확인서 미제출 시에는 2025년 1학기에 학업장려비 수혜를 위한 직전학기 성적 기준을 충족하시더라도 학업장려비 수혜가 불가합니다.
※ 문의: 1599-2290, 제출 후 개별 제출 확인 및 개별 승인 요청 불가 - 제출기한 종료 후 9월 중순 이후 일괄 승인 및 반려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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