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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2] 유예기간 연장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02 | 조회수 : 74379 ]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2] 유예기간 연장신청 안내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2] 기존 약정자에 한하여 유예기간 연장 신청을 실시합니다.

※ 상환 유예기간: (당초) 1년간 유예 → (변경) 최대 3년까지 유예가능

◆ 지원내용
  •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2] 기존 약정자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도 실직·폐업 상태인 경우, 유예기간 매 1년씩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 지원
  • 기존 유예기간 만료 1개월 ~ 1주일 전까지 채무자 본인이 연장신청 시, 실직·폐업 상태 재심사 및 약정체결을 통하여 유예기간 연장 가능

    ※ 단, 기존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약정체결 미완료시 유예기간 연장 불가 (이용 가능 시간: 평일 09:00 ~ 17:00)

◆ 지원절차
  1. 1. 유예기간 연장신청 기존 유예기간 만료일
    1개월 전 ~ 1주일 전까지 연장신청 가능
  2. 2. 서류제출 및 적격심사 실업ㆍ폐업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업로드)
  3. 3. 승인 및 대상자 통지 실업ㆍ폐업 상태
    재심사 후
    재단 대출 승인
  4. 4. 약정 체결 심사 승인된 경우
    기존 유예기간 만료일
    17:00까지 유예약정체결

    (이용시간 평일 9:00~17:00)
  5. 5. 유예기간 연장 유예기간
    1년 연장
◆ 지원자격
  •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2]로 상환유예가 진행 중인 기존 약정자(2020. 1. 20. 이후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유예기간 연장신청 시점에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신청일 현재, 4대 보험 직장 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신청기간
  • 2021. 4. 3.(토) ~ 2024. 2. 29.(목)까지
  • 기존 유예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 ~ 1주일 전*까지(유형12 기존 약정자별로 연장 신청기간 다름)

    * 연장 신청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신청 가능

  • ※ 연장 신청기한 확인하기
    •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특별상환유예대출 현황
    • 모바일앱: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안내 > [신청현황]
◆ 상환 유예기간
  • 유예기간 연장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 가능

    ※ (당초) 1년간 유예 → (변경) 최대 3년까지 유예 가능

◆ 상환방법
  •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일시상환(4년후)

    ※ 연장신청 후 유예약정 체결 시, 상환방법(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선택 및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특별상환유예대출 현황
  • 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안내 > [신청현황]

※ 유형12 기존 약정자별로 연장신청 기한 도래 시,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현황 화면에 [연장신청] 버튼 생성

◆ 제출서류
  • 실직 및 폐업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미업로드시 신청완료 불가)

    [유형12] 최초 신청 당시 증빙했던 실직·폐업 요건이 변경되어도 연장 신청시점에 최종으로 부모 또는 본인의 실직·폐업 상태 (2020. 1. 20. 이후 실직·폐업자)가 증빙되면 유예기간 연장 가능

《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제출서류 》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제출서류
실직·폐업여부 충족 제출서류
①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②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 폐업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 신청문의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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