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학기 대통령과학장학생 봉사활동확인서 제출 안내(일부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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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나은 2021.01.26 7,113 ] |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다음과 같이 2021년 1학기 대통령과학장학생 봉사활동확인서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봉사활동 수행 및 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2020년에 이어 봉사활동 수행 기준을 완화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가.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제출대상: 2016년 이후 선발된 국내, 지역추천 대통령과학장학생 ○ 제출기간: ~ 2021. 3. 2.(화) 23:59까지 ○ 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금→봉사활동확인서 제출(붙임파일 참조) ※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목록에 "거절(제출대상 아님)"인 경우 제출 대상자 아님 ○ 제출서류 ① 봉사활동 확인서 및 증명서(발급기관, 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봉사활동 안내 ○ 인정범위 ① (기존) 정부 및 산하기관, 시·도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참여 ② (기존) 자원봉사포털(1365, VMS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활동 ③ (한시적허용) 헌혈, 기타 국내 공공, 민간 기관에서 발행하는 봉사활동증명서 모두 인정 * 2021년 1학기 심사까지 완화된 기준 인정, 2021년 2학기는 차후 공지 안내 예정 ○ 봉사활동 의무시간: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 2회당 30시간 이상 활동 ○ 봉사활동 인정기간: 장학금을 2회 수혜하는 기간 ('21. 2. 28.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다. 봉사활동 제출대상 ○ 예시('20년 선발 국내장학생 기준) ① '20-1·2학기 장학금 수혜 및 '21-1학기 재학 (장학금 수혜횟수=2회)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0.3.1. ~ 2021.2.28.까지 - '21-1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O ② '20-1학기 수혜 후 2학기 휴학, '21-1학기 복학 (장학금 수혜횟수=1회)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0.3.1. ~ 2021.8.31.까지 - '21-1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X ③ '20-1·2학기 장학금 수혜 후 '21-1학기 휴학 (장학금 수혜횟수=2회)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0.3.1. ~ 복학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 '21-1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X (휴학 시점에 사전제출하였더라도 복학학기의 심사 시 재제출 요망)
라. 유의사항 ○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학업장려비 미지급(2회) ① 기간 내 봉사활동 확인서 미제출('21년 1학기 휴학자 제외) ② 봉사활동 의무시간(30시간) 미달 ③ 봉사활동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봉사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 휴학 시점에 사전제출하였더라도 복학학기의 심사 시 반드시 재제출 요망 - 2021년 1학기 복학자의 경우, 휴학 전 사전제출하여 승인받았으나 복학 시 재제출하지 않아 학업장려비 심사에서 거절되었다면 2021년 4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지급 예정(이후에는 이의신청하여도 구제 불가)
마. 문의처: science@kosaf.go.kr /1599-2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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