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기한 연장★ '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장학생(1차) 선발 공고(4.21. → 4.28., +7일) | ||
---|---|---|
[ 작성자 : 김화윤 2023.03.30 13,281 ] | ||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장학생(1차)」 선발 공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장학생(1차)」를 아래와 같이 선발·지원하고자 하오니 학교 및 해당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 ’23. 4. 3.(월) 9시 ~ 4. 28(금) 18시까지, (소속 학교의 온라인 신청일 기준) 마감기한 +7일 연장 ★
→ 대상 학생은 소속 학교에서 안내받은 일정에 따라 제출서류를 완비한 후, 소속 학교에 제출 바람
1. 선발 개요 □ 선발 규모 : 총 300명 (학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음) □ 지원 내용 : 선발 후 총 10개월 간 매월 30만 원씩 장학금 지원(’23. 5월 ~ ’24. 2월)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며, 학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SOS장학생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 예정
2. 신청 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소속 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중 긴급구난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인 자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1항~7항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 상황(신청일 기준 위기상황이 지속 중인 경우에 한함) ※ '23년부터 SOS장학금 신청 유형이 기존 3개 유형에서 '학교장 추천' 1개로 통합되어 운영
□ 신청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신청 불가 ○ 학교 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추천 불가 ○ 당해 연도 꿈, SOS(1차) 간 중복지원 불가 ○ 기존 SOS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 불가
3. 신청(추천)기간 및 방법(마감기한 연장) □ 신청기간 : ’23. 4. 3.(월) 9시 ~ 4. 28(금) 18시까지, 마감기한 +7일 연장 ※ 마감기한 내 ‘한국장학재단 학지금지원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미완료 시 심사에서 제외 ※ 당해 연도 꿈, SOS(1차) 간 중복지원 불가 ※ 단, 모집 상황에 따라 추천(신청) 기한 연장 등 일정 변경 가능
□ 신청(추천)방법 ○ 제출 서류는 신청 학생이 준비하며,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은 소속 학교의 신청 담당 교사(담임교사, 장학 담당교사, 복지사 등)가 온라인 제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 → 사용자 등록 및 신청(교사)* → 접속하기 → 장학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장학금신청관리 → 년도/학기/회차 선택 → 신규 → 장학금 선택(SOS장학금) → 신청서 작성 ※ 사용자 등록 및 신청 상세방법은 참고사항 확인 필수(붙임2_신청매뉴얼 내 5~8P)
□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 심층평가 통과 후 해당 제출서류 제출 ○ 장학금 신청 시 :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동의서, SOS장학금 신청서 ○ 심층평가 통과 시 : 직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4. 장학금 지급 □ 선발 후 총 10개월 간 한시적 지원(’23년 5월 ~ ’24. 2월) □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되며, 장학금은 생활비가 아닌 학업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주의 필요 * 카드 사용 관련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업무처리 기준 참조 ※ 10개월 지원 종료 이후에는 장학금 사용 불가(지원 기간 내 장학금 사용 필요)
5.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제출서류 미비, 자필서명 누락, 신청기간 미준수, 신청 정보 오입력, 허위자료 제출 등은 장학생 선발심사 탈락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의 요망 □ 만 14세 미만 학생('09년생 출생자 중 신청일 기준 생일 미도래자)은 반드시 [서식2]개인정보동의서 내 법정대리인 1인의 동의가 필요 ※ 법정대리인 범위 :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관련 법령에 따른 후견인 등 ※ 이때, 법정대리인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참고사항(붙임1_선발공고문 내 6P))을 확인하시기 바람
□ 장학금 부정 청구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문의처 ○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 ○ 개별문의 : 재단 홈페이지>고객센터>질문있어요(온라인 상담)
붙임1. 2023년 SOS장학금 선발 공고(연장 공고) 1부. 붙임2. SOS장학금(1차) 신청 매뉴얼 및 서류 양식(수정) 1부. 끝. ★ 신청 전 반드시 붙임 파일(선발공고문, 신청 매뉴얼)을 확인하신 후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23. 4. 17. 마감기한 수정(7일 연장) ※ '23. 4. 20. 관리자포탈 권한 신청 시 EPKI 내용 수정 |
||
첨부파일 | ||
이전글 | 2023년 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마감기한 안내 | |
다음글 | ★마감기한 연장★ '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꿈유형 신규장학생 선발 공고(4.21. → 4. 28.,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