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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기간 종료 안내
[ 작성자 : 박지연 | 작성일 : 2023.08.22 | 조회수 : 2,731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20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의무종사기간(2020.10.1.~2023.3.31.)이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기간에 의무종사 180일을 이행하지 못한 수혜자께서는 의무종사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단, 의무종사 유예 사유(군입대, 질병 및 상해, 임신 및 출산, 천재지변)이 존재하고, 신용보증보험에 가입에 동의한 경우, 의무종사 기간 이외에 최대 24개월까지 추가로 유예 가능

 

<확인 사항>

1. 1개월 이내에 포기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반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기간내 미이행시 강제 환수대상자로 지정되실 수 있으며, 환수대상자로 지정되시면 3개월 이내에 환수약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3. 3개월 이내로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불성실 환수자*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4. 불성실 환수자는 신용보증보험 청구 및 민사소송 등 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등기우편 및 알림톡 통해 안내드렸습니다.

환수대상자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진행하시면 재단에서 정확하고 빠른 심사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포기신청 및 이의신청 기간: 2023. 8. 22.(화) ~ 2023. 9. 24.(일)

 

나. 포기신청방법

 ㅇ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장학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포기신청관리 > 포기신청

※ 포기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신청에 대한 철회가 불가능함

※ 환수약정은 일시 및 분할약정으로 선택 가능하며, 최대 36개월까지 분할약정 체결 가능

- 단, 월별 분할 납부 금액을 10만 원 이상으로 분할약정 체결 가능

 

다. 이의신청방법

ㅇ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접속 > 장학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이의신청 > 이의신청등록

- ‘이의신청 구분’은 ‘환수대상자 통보 철회’로 체크하여 이의신청 바랍니다.

 

라. 이의신청시 제출서류

ㅇ (공통) 이의신청서

※ 아래 첨부된 이의신청서 양식으로 작성 및 업로드 하시면 정확하고 빠른 심사가 가능

ㅇ (기타) 해당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마. 문의처

ㅇ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상담센터: ☎1800-0499(평일 09:00 ~ 18:00)

 

붙임.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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