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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유예제도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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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null | 작성일 : 2009.09.28 | 조회수 : 38,176 ] | |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제도
(정부가 원리금을 대납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상환) [신청대상] ▶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졸 미취업자 중 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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