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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미상환자 상환부담 경감제도 시행
[ 작성자 : null | 작성일 : 2010.06.09 | 조회수 : 33,495 ]

 

 학자금대출 미상환자 상환부담 경감제도 시행

학자금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채무상환조건을 경감 해주는 제도를 6월 10부터 시행
 

□ 상환부담 경감제도 주요 내용
 ? -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위변제한 구상채무자 중 보유자산(부동산, 급여)이 없으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존 9%의 손해금을 기본 6%를 적용하여 3%감면
  ?-  전액상환자 및 분할상환약정을 하는 경우 약정초입금 20%납부자는 손해금 전액감면까지도 가능함. 또한 학자금 미상환에 따라 분할상환약정을 하는 경우 최저 약정초입금률이 3%였으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약정초입금률 2%로 하향 조정
 

□ 신청방법
 ?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 국가장학기금포털 접속(공인인증서 사전준비) > 마이페이지 > 채무감면분할상환 신청 > 채무감면심사 및 승인(한국장학재단) > 채무감면약정 > 원리금 상환
 

□  유의사항
  ?-  채무감면 후 은닉된 재산(부동산, 소득)이 발견될 경우 채무감면의 효력이 상실됨.  이에 신청요건(부동산, 소득) 정확한 신고가 필요
  ?-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발생시 지연배상금이 발생, 3개월 이상 분할상환금이 연체될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무감면의 효력 상실 및 신용유의정보가 재등록 됨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관리부 02-2259-2282~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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