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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동의서 관련 서류 원본송부 요청 sms 발송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10.16 | 조회수 : 34,745 ]
금일 발송된 sms는 2학기 학자금대출을 위한 친권자 동의서를 fax로 발송한 학생에게 전송한 것입니다. 본 sms를 받은 학생들은 10월 27일까지 원본서류를 우편으로 한국장학재단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송부 시 다음학기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송부 요청 서류 : 친권자 동의서,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의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우편송부 기한 : 10월 27일 보내실 곳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연세세브란스빌딩 19층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여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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