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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약정제도 (일반 및 채무감면)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7.30 | 조회수 : 49,480 ]
안녕하십니까? 한국 장학재단 입니다. 학자금대출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자 신용회복지원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분할상환약정제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분할상환약정에는 '일반' 또는 '채무감면' 두가지 형태가 있으며 개인의 급여 소득 및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라 약정 타입을 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일반 분할상환약정'과 '채무감면 분할상환약정' 제도의 비교표를 첨부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상환약정 담당자 연락처 : (02) 2259-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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