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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 신규장학생 신청시 신청인 서약서 작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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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3.09 | 조회수 : 39,844 ] | |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 신규장학생 신청 시 신청인 서약서 작성 안내 2010년도 국가장학생(이공계) 신규장학생 신청 시 신청인 서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인장날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기준은 온라인 신청 시작일을 기준으로 1990년 3월 4일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오니, 신청 학생은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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