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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사유 휴학자 계속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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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9.02 | 조회수 : 24,242 ] | |
장학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연구장학생 인문사회계 사업은 원칙적으로 학적변동을 허용하지 않으나 출산 장려 시책에 따라 출산 사유의 휴학자에 한하여 지원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단, 등록 후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3학기에 대하여 인정하오니 대학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출산전6개월, 출산휴1년) ○ 휴학기간 초과시 해당 장학금은 반환 조치 ○ 증빙서류 제출(대학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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