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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2학기 계속장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생활비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7.08 | 조회수 : 27,626 ]

             2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생활비 신청 안내

 

'10년도 2학기 국가장학생(이공계)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충족자 중 '10년 7월~8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비(학기당 180만원)를 추가지급하오니, 해당 장학생은 소속대학 해당 신청기일 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명의, 원본)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08년도 이전 선발 장학생은 해당 사항 없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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