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2학기 교재비 지급 관련 안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장학생은 교재비(50만원)가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1. 2007년도 1학기, 2학기 A˚이상(4.0이상/4.5만점 또는 3.8이상/4.3만점) 성적 취득자로서 해당학기부터 계속 휴학한 학생 중 ’10년도 2학기 복학자
2. 2008년도 1학기, 2학기 A˚이상(4.0이상/4.5만점 또는 3.7이상/4.3만점) 성적 취득자로서 해당학기부터 계속 휴한한 학생 중 ‘10년도 2학기 복학자
- 적용성적 / 적용학기
- 1) 2006년도 2학기 취득성적으로 / 2007년도 1학기 교재비 지급
- 2) 2007년도 1학기 취득성적으로 / 2007년도 2학기 교재비 지급
- 3) 2007년도 2학기 취득성적으로 / 2008년도 1학기 교재비 지급
- 4) 2008년도 1학기 취득성적으로 / 2008년도 2학기 교재비 지급
- 5) 2008년도 2학기 취득성적으로 / 2009년도 1학기 교재비 지급
- ※ 2009년도부터 교재비 지급제도 폐지
- - ‘08년 2학기 성적충족자의 교재비 지원은 ’09년 1학기까지 시행
- - 단, ‘05년까지 선정 장학생 중 기존 교재비 대상자는 당초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