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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채무자신고 미신고사유서 제출자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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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null | 작성일 : 2011.02.10 | 조회수 : 57,1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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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채무자신고 미신고사유서 제출자 신고안내2010년 정기채무자신고 미신고사유서 접수자는 반드시 명시한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자 신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채무자신고란?본인 및 배우자(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한함)의 신상, 소득, 재산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신고대상미신고사유서 제출자 3. 신고방법학자금대출 - 든든학자금대출 - 나의학자금현황 -나의학자금 - 장학금현황 항목 중 채무자 신고 정보입력 4. 신고기한신고기한 : 2011년 2월 11일09:00 ~ 22:00 부터 (단,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문의처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 (1666-5114)/ ICL@kosa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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