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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관련 보증료 환급 안내
[ 작성자 : null | 작성일 : 2011.06.03 | 조회수 : 93,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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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이유호 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희망의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09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관련 보증료 환급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09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취흡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증료를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단에 등록된 게좌가 해지되거나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에는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하셔서 등록된 계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본인 명의의 정상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본인 며으이의 정상계좌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환급사유
: 국가장학기금 폐지 및 감사원에 따른 보증료 환급


환급대상자
: 2009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


환급시기
: 2011.6~7월초(약1개월 간)


환급방법
:2009학년도 2학기 대출당시 재단에 등록한 계좌로 개별송금


기타사항
-200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자 중 재단 구상채무자의 경우, 보증료의 별도 환급없이 동 금액으로 귀하의 구상채무를 상환처리하게 됩니다.(민법 제 492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재단(1666-511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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