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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학자금 자발적 상환시 유의사항
[ 작성자 : null | 작성일 : 2011.05.27 | 조회수 : 93,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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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학자금 자발적 상환시 유의사항


든든학자금 의무적 상환 담당기관인 국세청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와서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소득 및 재산 발생으로 든든학자금 의무 상환액을 신고하였거나 고지를 받은 경우 재단에 자발적 상환을 하더라도 국세청의 의무상환액을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을 통해의무상환액을 먼저 납부하신 후에 자발적 상환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적 상환은 취업 또는 창업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국세청 조세징수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자발적 상환은 의무적 상환과 별개로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문의처 : 국세처 www.icl.go.kr /국번없이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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